성범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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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몇 개월 전 텔레그램 단체방 일명 ‘합사방(합성사진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어 인지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체방 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관련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불안감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KB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고자료로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참여 수준에 불과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이 인정되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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