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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성공사례

건설·부동산분쟁 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반환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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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11-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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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분양사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 가능여부가 계약의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소득증빙이 없어도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며 계약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증빙이 되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했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KB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우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시행사 측에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시행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행사 측은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의뢰인은 우리와 무관한 인물이다.”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KB는 소송 제기 의사를 통보하고,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KB가 소송 진행 의사를 밝힌 이후, 시행사 측은 공급계약 해제 신청서 및 이행각서를 제시하며 협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받았으며 이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소송 제기가 상대방에게 법적 압박으로 작용한 결과로, 시행사 측은 소송 시 불리함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합의에 응한 것입니다.
법무법인KB의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2차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 부담 없이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