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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감금 |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도 감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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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26-08-14 09:37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76조의 체포·감금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물리적으로 막는 것만이 아니라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만든 경우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가혹한 행위가 더해지면 형법 제277조로 7년 이하의 징역이 되므로, 그 시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감금 | 감금과 함께 문제 되는 조문


상황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형법 제276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직계존속을 체포하거나 감금형법 제276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형법 제277조7년 이하의 징역
해악을 고지한 경우형법 제283조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형법 제32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금 | 핵심 사항


 


「형법」 제276조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막는 것만이 아니라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만든 경우도 살펴지는 자리입니다. 잠금장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것은 그동안 나갈 수 있었는가이고, 중간에 드나든 기록이나 오간 연락이 있으면 그 자체가 당시의 상태를 말해 줍니다.


 


「형법」 제277조는 가혹한 행위가 더해진 경우를 따로 두고 있어, 어느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함께 달라집니다.


 


감금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맞추려는 시도는 권하지 않는데, 다투던 사이라면 어떤 연락이든 압박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미리 말을 맞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긋나는 순간 모두의 설명이 무너집니다.


 


자리가 길어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시간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감금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시간 동안 오간 문자와 통화, 배달 주문과 수령 내역을 모두 모아 시각 순으로 늘어놓습니다. 비어 있던 자리가 채워지면 말로 설명할 것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출입구와 복도의 영상에서 드나든 장면을 확인하는데, 상대가 스스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한 장면이 여러 문단의 설명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구조와 잠금장치의 형태를 사진으로 남기는데, 안에서 열 수 있는 구조였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서만 확인됩니다. 안에서 열 수 있는 구조였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서만 확인됩니다.


 


감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상태를 다투는 사안이라 어떤 기록을 어떤 순서로 놓는지가 결론을 좌우하고,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 뜻이 없던 자료가 시간 축 위에 놓이면 그 자체로 설명이 됩니다.


 


정산이나 채무처럼 다른 다툼이 얽혀 있으면 두 절차를 나누어야 어느 쪽도 늦어지지 않습니다.


 


영상과 통신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아 언제 요청하는지가 실제로 중요하고, 늦어진 하루만큼 되짚을 수 있는 구간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감금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붙잡은 적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지 않고, 그 몇 시간을 기록으로 채웁니다.


 


문자와 통화, 주문 내역을 하나의 시간 축에 올려 비어 있던 구간부터 메웁니다.


 


정산에 관한 다툼은 별도의 민사 절차로 옮겨 감정이 개입할 자리를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그 자리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잠금장치의 유무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그 시간 동안 드나든 기록을 함께 확보하셔야 합니다.


 


Q. 상대가 스스로 남아 있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A. 중간에 나갔다가 돌아온 장면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되므로, 출입구 영상을 먼저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정산에 관한 다툼도 함께 있는데 한꺼번에 정리해도 되나요?


A. 두 가지를 한자리에서 해결하려 하면 양쪽 모두 늦어지므로, 절차를 나누어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76조


· 형법 제277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324조


· 형법 제26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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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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