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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신고 | 직원을 뽑았는데 회사가 해야 할 절차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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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6-08-26 09:41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체류자격 밖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자격이 지금 하려는 일을 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킨 경우에는 고용한 쪽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세 답변

외국인 고용 신고 | 채용 전후에 확인할 것


시점근거할 일
채용 전출입국관리법 제18조체류자격이 그 일을 담고 있는지 본다
근무처가 바뀔 때출입국관리법 제21조허가를 받거나 신고한다
자격이 안 맞을 때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먼저 받는다
위반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94조불법취업·알선 등에 벌칙이 따른다
행정 절차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 고용 신고 | 자격이 일을 담고 있는가


 


외국인은 받은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그 밖의 일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출입국관리법」 제2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격이 다르므로 같은 직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놓치기 쉬운 자리가 여기인데, 이력서와 면접만 보고 뽑은 뒤에 자격을 확인하면 이미 며칠이 지나 있고 그 며칠이 문제 되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채용을 정하기 전에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자격과 기간을 먼저 보고 지금 맡기려는 일이 그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 신고 | 고용한 쪽의 책임


 


자격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킨 경우 그 사람만이 아니라 고용한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되며, 몰랐다는 사정이 언제나 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인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채용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 신고 | 기간이 끝나 가는 경우


 


체류 기간이 끝나 가는 사람을 계속 고용하려면 연장 절차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챙겨야 하는데, 기간이 지나면 그날부터 자격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서류 가운데 회사가 발급하는 것들이 있으므로, 일정에 맞추어 준비해 두어야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 신고 | 퇴사와 이직이 있을 때


 


근무처가 바뀌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자격이 있어, 회사가 바뀌었는데 절차가 비어 있으면 그 기간이 문제로 남습니다.


 


퇴사할 때도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문제가 회사의 기록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신고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채용을 정하기 전에 자격과 직무가 맞물리는지를 먼저 확인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재직 중에는 기간의 만료와 근무처 변경처럼 절차가 필요한 시점을 미리 표로 세워 두고, 회사가 발급해야 하는 서류를 그 일정에 맞추어 준비하도록 안내하며, 이미 문제가 생긴 사안에서는 확인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고용한 쪽의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등록증만 확인하면 되나요?


A. 자격의 종류와 기간을 함께 보고, 그 범위 안에 지금 맡기려는 업무가 들어오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맡기려는 일이 그 자격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가 핵심입니다.


 


Q. 아르바이트로 잠깐 쓰는 것도 같나요?


A. 기간이 짧아도 자격 밖의 활동이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 문제가 됩니다. 미리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원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A. 본인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자격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킨 경우 고용한 쪽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무엇을 어떤 서류로 확인했는지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뒤에 다투어질 때 근거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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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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