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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회생 변호사 |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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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6-08-28 10:10

핵심 요약 답변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그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해도 흐름이 이어진다면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상세 답변

프리랜서 개인회생 변호사 | 개인회생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자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장래에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계획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갚을 금액과 기간을 어떻게 잡는지
중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진행 중인 추심을 멈출 수 있는지
불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이 막히는 사유가 있는지
면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이행을 마치면 어떻게 되는지

 


프리랜서 개인회생 변호사 | 핵심 사항


 


개인회생이란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하는 절차를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직업의 형태가 아니라 장래에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대상이 되는데, 급여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지 않는 만큼 최근 몇 년의 입금 내역과 계약 이력을 모아 평균을 세우고, 그 평균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매달 갚을 금액과 기간을 적는 서류인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동 폭까지 감안해 무리 없는 금액으로 잡아야 중간에 계획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신청 직전에 재산을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어, 그런 정황이 있으면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적는 것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계좌 흐름은 결국 확인되므로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적고, 변동이 큰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최근 2년 이상의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모아 월 평균 수입을 세웁니다. 둘째, 생계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갚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채권자 목록과 잔액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넷째, 진행 중인 추심이 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가 정한 중지명령을 함께 검토하고, 계획이 인가된 뒤의 이행까지 일정으로 잡아 둡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서류의 정확성이 결과를 그대로 좌우합니다. 수입과 지출, 채무의 규모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계획이 인가되는데, 한 항목이 어긋나면 보정을 반복하며 시간이 길어집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사안은 설명이 한 겹 더 필요합니다. 왜 그 평균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낼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수입이 들쭉날쭉한 사안에서 평균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몇 년의 입금과 계약을 한 표로 정리하면 변동의 폭과 흐름이 함께 보이고, 그 표가 그대로 변제계획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생계비를 확인한 뒤에 정합니다. 무리한 금액으로 시작하면 중간에 계획이 무너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여유를 남겨 잡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입이 없는 달이 있어도 되나요?


A. 몇 달의 공백만으로 자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장래의 계속적 수입 가능성을 보므로, 연 단위의 흐름이 이어진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Q. 계획대로 다 갚으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는 계획을 이행한 채무자에 대해 면책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이 끝나야 하는 것이므로 중간에 사정이 바뀌면 변경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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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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