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명도소송 변호사 |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계약이 끝났는데 비우지 않으면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로 인도를 구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지는 민법 제618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로 확인합니다.
상가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는지 먼저 봅니다.
상세 답변
안산 명도소송 변호사 | 집을 비워 달라고 구할 때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임대차 | 민법 제618조 | 돌려줄 것과 돌려받을 것이 맞물려 있는지 |
| 반환 청구 | 민법 제214조 | 소유자로서 돌려 달라고 구할 수 있는지 |
| 기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계약이 언제 끝난 것으로 보는지 |
| 갱신 요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상대의 요구를 거절할 사유가 있었는지 |
| 상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상가라면 어떤 구조로 다뤄지는지 |
안산 명도소송 변호사 | 핵심 사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한쪽이 상대에게 목적물을 쓰게 하고 상대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어서, 기간이 끝나면 빌린 사람은 집을 돌려주고 빌려준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한쪽만 먼저 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이 다툼의 출발입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짧게 정한 임대차를 이 년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언제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계약은 비워 달라고 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세입자가 계약을 한 차례 더 이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면서 집주인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었고, 상가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비슷한 구조를 두고 있어, 상대가 그 요구를 했는지와 거절할 사유가 있었는지가 다툼의 큰 축이 됩니다.
안산 명도소송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스스로 집을 비우는 방식은 어떤 사정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밖에 내놓거나 전기와 물을 끊는 행위는 그 자체가 별개의 문제로 번지고 그렇게 되면 원래 구하려던 것보다 사건이 커지므로, 답답하더라도 절차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돌려받을 것과 돌려줄 것이 맞물려 있어 한쪽만 요구하면 상대가 그 점을 들어 버티게 되므로, 밀린 차임과 손상된 부분을 정산한 금액을 계산해 두고 필요하면 공탁까지 준비한 뒤에 요구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안산 명도소송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는 계약이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확정하는 일로, 계약서와 갱신 여부, 통지를 언제 보냈는지를 확인해야 비워 달라고 구할 근거가 서는지가 정해집니다.
는 정산할 금액을 계산하는 일로, 밀린 차임과 관리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할 부분의 비용을 정리해 돌려줄 보증금에서 덜어 낸 금액을 세웁니다. 사진과 견적으로 근거를 남겨 두어야 뒤에 그 금액을 다투지 않습니다.
는 뜻을 서면으로 알리는 일로, 내용증명에 계약이 끝난 사실과 언제까지 비워 달라는 요구, 돌려줄 금액과 그 계산을 함께 적어 보내면 언제 요구했는지가 남고 협의로 정리될 여지도 한 번 열립니다.
는 소를 제기하고 집행까지 준비하는 일로,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나가지 않으면 집행 절차가 다시 필요하므로 그 사이에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 두는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안산 명도소송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다툼은 돌려받을 것과 돌려줄 것이 맞물려 있어 한쪽만 밀어붙이면 오히려 시간이 길어집니다. 정산 금액을 세워 두지 않으면 상대가 그 점을 들어 버티고, 반대로 계산 없이 전액을 돌려주면 손상된 부분을 나중에 따로 구해야 하므로, 무엇을 얼마나 덜어 낼 수 있는지를 근거와 함께 정리하는 일이 절차의 절반입니다.
스스로 비우려다 사건을 키우는 일이 특히 잦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으면 그 순간 다투던 자리가 뒤집히고 그 기록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얼마나 걸릴지와 그 사이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고 움직이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안산 명도소송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안산에서 진행되는 사건에서 관할 법원의 일정에 맞춰 절차의 순서를 짭니다.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와 정산할 금액을 먼저 세워 두면 협의로 정리될 여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소를 내기 전에 그 길을 한 번 시도합니다.
집행까지 그려 본 뒤에 시작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그다음이 남아 있어 그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있으므로 점유가 옮겨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함께 검토하고, 스스로 비우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권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열쇠를 바꿔 버리면 안 되나요?
A. 어떤 사정에서도 권하지 않습니다.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거나 전기와 물을 끊는 행위는 그 자체가 별개의 문제로 번지고, 그렇게 되면 원래 구하려던 것보다 사건이 훨씬 커집니다.
Q.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A. 돌려줄 것과 돌려받을 것이 맞물려 있어 한쪽만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밀린 차임과 손상된 부분을 정산한 금액을 계산해 두고 필요하면 공탁까지 준비한 뒤에 요구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과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고 판결을 받은 뒤 집행까지 다시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로 정리될 여지가 있으면 소를 내기 전에 한 번 시도하고, 그 사이에 점유가 옮겨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214조
관련 질문
· 임차인 명도 |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건물철거명도 강제집행 변호사 |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용인 건물철거명도 강제집행 변호사 |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