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징 대응 변호사 | 이미 써 버린 돈도 국가가 가져가나요?

핵심 요약 답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을 가장하는 행위를 다루고, 몰수와 추징은 그 수익을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절차입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로 얻은 물건을 몰수할 수 있게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소비했더라도 금액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형이 가벼워져도 추징액이 그대로 남으면 실제 부담은 줄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범죄수익 추징 대응 변호사 | 형과 금액이 따로 정해지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이 정해지는가 |
|---|---|---|
| 몰수·추징 | 형법 제48조 | 몰수 불가 시 가액을 추징 |
| 수익 은닉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흐름을 감춘 정황이 있는지 |
| 본래 죄 | 형법 제347조 | 사기의 성립과 법정형 |
| 이득액 가중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액에 따른 가중 여부 |
| 처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수사 단계에서 정리될 여지 |
범죄수익 추징 대응 변호사 | 핵심 사항
몰수란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로 옮기는 처분을 말하고 추징은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게 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형법 제48조가 이 둘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써 버렸다는 사정은 몰수를 못 하게 할 뿐 추징을 막지는 못합니다.
금융 사건에서는 여기에 특별법이 겹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다루고 있어, 돈의 흐름을 감추려 한 정황이 있으면 본래의 죄와 별개의 문제가 함께 놓이게 됩니다.
다투는 자리는 대개 금액이고,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추징의 범위를 정하는데,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 전체 피해액이 그대로 한 사람에게 붙는 것으로 정리되면 실제 이득과 크게 어긋나므로, 계좌의 흐름으로 각자에게 남은 금액을 갈라 보이는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범죄수익 추징 대응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돈의 흐름을 감추지 않아야 하고, 계좌를 옮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행위가 뒤에 드러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문제가 새로 붙고, 그때부터는 본래 사건보다 이쪽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어 정리하려는 행동이 사건을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보전 처분이 먼저 들어온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하는데,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이 묶이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어떤 재산이 대상인지와 그 가운데 사건과 무관한 것이 있는지를 초기에 가려 소명해야 뒤에 되돌리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대응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는 자신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을 계산하는 일로, 받은 돈과 다시 보낸 돈을 계좌 단위로 정리해 순액을 냅니다.
- 는 사건과 무관한 재산을 갈라 두는 일인데, 사건 전부터 있던 자산이나 다른 소득에서 나온 부분은 자료로 그 출처를 보입니다.
- 는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일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추징의 계산에서 달리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점과 함께 정리합니다.
- 는 본래 죄의 방어와 금액 다툼을 나누어 준비하는 일인데, 형법 제347조의 사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의 폭이 달라지므로 두 축을 함께 세웁니다.
범죄수익 추징 대응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에서 사람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것은 형과 돈이 따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추징금은 남고 그 금액이 수천만원을 넘으면 생활이 그대로 묶이므로, 형만 보고 방향을 정하면 실제 부담을 줄이지 못한 채 사건이 끝납니다.
금액을 다투려면 계좌를 읽어야 하고, 여러 사람이 오간 사건일수록 흐름이 복잡해지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남은 부분을 갈라 보이는 일은 진술로 되지 않으므로,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방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범죄수익 추징 대응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금융 사건에서 형과 금액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처분 단계에서 다툴 것과 재판에서 다툴 것이 다르고, 추징액은 판결 뒤에 다시 줄이기 어려우므로 재판 중에 계산을 마쳐야 합니다.
실제 이득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숫자로 보이는 데 힘을 씁니다. 전체 피해액이 그대로 한 사람에게 붙는 것으로 정리되면 실제와 크게 어긋나므로, 계좌 단위의 표를 만들어 각자에게 남은 금액을 갈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다 써 버렸으면 추징을 안 하나요?
A. 형법 제48조는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했더라도 금액으로 따라옵니다. 다만 자신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다툴 수 있으므로, 계좌 흐름으로 순액을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추징이 줄어드나요?
A.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계산에서 달리 다루어질 수 있고 양형에서도 참작됩니다. 다만 시점과 금액이 자료로 남아야 하므로 계좌 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산이 먼저 묶이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 전에 보전 처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사건과 무관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출처를 자료로 소명해 범위를 다투어야 하고, 초기에 하지 않으면 뒤에 되돌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48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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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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