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형사

공소시효 기산 변호사 |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받지 않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6-09-02 14:09

핵심 요약 답변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25년이고 가벼운 죄일수록 기간이 짧아집니다.
기산점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이므로, 언제부터 세는지가 몇 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시효가 10년이고, 형법 제355조의 횡령·배임도 같은 구간에 놓입니다.

상세 답변

공소시효 기산 변호사 | 시효를 계산할 때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법정형에 따라 25년부터 1년까지
기산점형사소송법 제249조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사기형법 제347조10년 이하 징역 → 10년 구간
횡령·배임형법 제355조같은 구간에 놓이는지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남은 기간에 맞춘 절차 선택

 


공소시효 기산 변호사 | 핵심 사항


 


공소시효란 범죄가 끝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그 기간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25년이고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15년이며, 아래로 내려가면서 10년·7년·5년·3년·1년으로 짧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선고될 형이 아니라 그 죄에 정해진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10년 구간에 놓이고 형법 제355조의 횡령과 배임도 같은 구간인데,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짧은 쪽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붙는 자리는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라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각각을 따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그 판단은 사건의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고소한 날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피해를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이미 흐르고 있었으므로, 알게 된 날부터 세는 민사의 소멸시효와 섞어 생각하면 기간을 크게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시효가 멈추는 사정도 함께 봐야 하는데, 범인이 국외에 있는 기간처럼 진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어 달력으로만 세면 아직 남아 있는 사건을 지났다고 판단하게 되고 반대로 지난 사건을 남았다고 보게 되기도 하므로, 그 사이의 출입국 기록 같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기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는 어떤 죄로 문제되는지를 확정하는 일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문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시효 구간도 달라집니다.
  2. 는 행위가 끝난 시점을 특정하는 일인데, 계약서와 이체 내역, 메시지의 날짜를 시간순으로 붙여 마지막 행위가 언제였는지를 자료로 보입니다.
  3. 는 시효가 멈춘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로, 국외 체류 기록이나 다른 절차의 진행 여부를 살펴 실제로 흐른 기간을 계산합니다.
  4. 는 남은 기간에 맞춰 절차를 고르는 일인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고소를 서두르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시효는 계산이 끝나면 결론이 정해지는 문제라서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조문을 적용하느냐와 행위가 언제 끝났느냐라는 두 개의 판단이 앞에 놓여 있고 그 둘이 각각 몇 년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지났다는 결론과 남았다는 결론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분명하고,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자료가 갖춰져 있어도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으므로, 완벽한 고소장을 만드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먼저 접수하고 자료를 보태는 순서가 나은 사건이 많습니다.


 


공소시효 기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에서 시효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해야 하는 것이 갈리고, 이 계산 없이 자료를 모으다 기간을 넘기면 그동안의 준비가 통째로 쓸모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형사로는 다툴 수 없더라도 민사상 청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그 길을 함께 살피고, 남은 기간이 짧으면 접수를 먼저 하고 보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늦게 하면 시효가 늘어나나요?


A. 늘어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피해를 늦게 알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은 이미 흐른 것으로 봅니다. 알게 된 날부터 세는 민사의 소멸시효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사기 사건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A.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10년 구간에 놓입니다. 다만 이득액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올라가 시효도 함께 길어집니다.


 


Q. 시효가 멈추는 경우도 있나요?


A. 있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기간처럼 진행이 정지되는 사정이 있어 달력으로만 세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출입국 기록 등으로 실제로 흐른 기간을 확인해야 남았는지 지났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5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천안 딥페이크 범죄 처벌 변호사 | 처벌과 대응은?


· 절도죄 변호사 | 절도죄 초범이면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 안양 절도죄 변호사 | 안양 절도죄 초범이면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