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형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사 |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9-07 09:50

핵심 요약 답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며,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입니다.
구속 사유는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세 가지이고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합니다.
심사에서는 이 세 가지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핵심이며 형법 제51조도 함께 봅니다.

상세 답변

구속영장 실질심사 | 구속 사유와 다투는 자료


구속 사유무엇을 보이나근거 조문
주거부정등본·임대차계약서형사소송법 제70조
증거인멸 염려압수 목록·불접촉 서약형사소송법 제70조
도망 염려직장·부양가족 자료형사소송법 제70조
심문 절차변명 기회와 진술 요지형사소송법 제72조
발부 이후적부심 청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구속영장 실질심사 | 핵심 사항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혐의의 무게만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심사에서 다툴 지점은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고 심문은 보통 청구된 다음 날 이루어지는데, 준비할 시간이 하루뿐이라는 뜻이므로 자료는 체포 단계에서부터 모아 두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된 경우에는 그 시각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오해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 풀려난다는 생각인데, 인정 여부와 구속 사유는 별개라서 인정해도 도망 염려가 크면 구속되고 다투어도 주거와 직장이 분명하면 기각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구속에 앞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니,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영장이 발부되어도 끝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구속의 적부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발부 뒤 사정이 달라졌다면 이 절차로 다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 실제 대응 순서


 


  1. 주거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데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최근 공과금 영수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직장과 부양 가족을 보이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셋째,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데, 이미 압수된 자료의 목록이나 관련자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도움이 됩니다.
  2. 피해가 있는 사건이라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정리하고 다섯째, 심문에서 할 말을 한 장으로 줄여 둡니다. 여섯째, 발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적부심을 언제 청구할지 판단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구속 여부는 며칠 안에 결정되고 한 번 구속되면 방어 준비가 급격히 어려워지는데, 접견 시간이 제한되고 자료를 직접 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51조가 양형에 참작할 사항으로 범인의 환경과 범행 뒤의 정황을 들고 있는 것도, 이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가 뒤의 재판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판사가 하루 안에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는 경험이 갈리는 지점이라,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정확한 것을 골라 내는 편이 낫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영장이 청구된 날 바로 접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거와 직장을 증명할 자료를 하루 안에 정리해 의견서로 묶으며, 심문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판사의 질문에 맞춰 답할 부분을 짚습니다.


 


발부된 경우에도 그대로 두지 않고 적부심과 뒤이은 절차에서 다시 다툴 지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사에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나요?


A. 법정에 들어가는 것은 제한될 수 있지만 가족의 탄원서와 신원보증서는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도망 염려를 구속 사유로 두고 있어, 돌아갈 곳이 분명하다는 자료는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Q. 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청구될 수 있나요?


A.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생기면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기각은 사건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므로, 수사에는 계속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Q. 체포된 뒤 며칠 안에 심사가 열리나요?


A.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청구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보통 다음 날 심문이 열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72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구속영장 심사 |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이 구속을 가르나요?


· 폭행 구속영장 대응 |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