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뒤 남는 채무 변호사 | 면책을 받으면 전부 없어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와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무도 그대로 남을 수 있어 작성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면책 뒤 남는 채무 | 면책의 범위
| 구분 | 확인할 내용 | 근거 조문 |
|---|---|---|
| 면책 효력 | 책임을 면하는 범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 신청 방식 | 면책 신청의 절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 불허가 사유 | 걸릴 사정이 있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 복권 | 이후 회복되는 것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
| 파산 원인 |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면책 뒤 남는 채무 | 핵심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사람이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면서, 그 뒤에 면책되지 않는 항목을 함께 열거하고 있어 면책이 모든 것을 지우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조세와 양육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처럼 성격상 남겨 두어야 하는 항목이 있고, 채권자 목록에 적히지 않아 그 사람이 절차를 알지 못한 채무도 남을 수 있어 목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뒤에 문제됩니다.
면책 뒤 남는 채무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사고가 목록의 누락입니다. 오래되어 잊고 있던 채무나 가족과 지인 사이의 채무를 빼면 그 부분이 남을 뿐 아니라 절차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므로, 확인되지 않는 것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어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 추심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면책된 채무라면 그 사실을 알리고 대응하면 되지만 남는 항목에 해당하면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면책 뒤 남는 채무 | 실제 대응 순서
- 계좌 내역과 신용 정보를 교차 확인해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만듭니다. 둘째, 각 채무가 면책되는 항목인지 남는 항목인지를 성격별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가 정한 신청의 방식에 맞추어 서류를 갖춥니다. 넷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열거한 사유에 걸릴 사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다섯째, 면책 뒤에 남을 항목은 별도의 정리 계획을 세워 둡니다.
면책 뒤 남는 채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면책을 받고도 남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절차가 끝난 뒤에 알게 되면 그때는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고,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되돌리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가 정한 복권의 구조도 함께 살펴야 이후의 생활에서 무엇이 언제 회복되는지 알 수 있으며, 그에 맞추어 정리의 순서를 잡게 됩니다.
면책 뒤 남는 채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목록을 만드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 목록이 절차의 결과를 좌우하고, 뒤에 고치기 어려운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각 채무의 성격을 나누어 면책되는 것과 남는 것을 미리 갈라 두고, 남는 항목에 대해서는 절차가 끝난 뒤의 정리 계획을 함께 세워 전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을 받으면 전부 없어지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되지 않는 항목을 함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세와 양육비처럼 성격상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Q.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A. 그 사람이 절차를 알지 못했다면 남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나 가까운 사이의 채무일수록 빠지기 쉬우니 조회로 확인해 넣어야 합니다.
Q. 면책 뒤에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A. 그 채무가 면책된 것인지 남는 항목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면책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알리고 대응하면 되고, 남는 항목이면 다른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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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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