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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감경 사유 변호사 | 기간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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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08 09:39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감경은 사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짚는 일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 제시가 되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상세 답변

영업정지 감경 사유 | 감경을 다툴 때 볼 것


구분확인할 내용근거 조문
재량 한계일탈·남용 여부행정소송법 제27조
이유 제시근거와 산정 과정행정절차법 제23조
의견 제출사전 통지와 기회행정절차법 제21조
제소기간통지받은 날 기준행정소송법 제20조
소의 종류취소를 구하는 형태행정소송법 제4조

 


영업정지 감경 사유 | 핵심 사항


 


영업정지처럼 기간이 정해진 처분은 대개 기준이 되는 표가 있고 그 표 안에서 가중과 감경이 이루어지는데,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투는 방법은 사정을 길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이 기간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준이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사정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를 짚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감경 사유 | 필수 주의 사항


 


먼저 확인할 것은 통지서에 산정의 근거가 적혀 있는지인데, 기간만 적혀 있고 어떤 항목이 어떻게 더해졌는지가 없으면 그 자체가 행정절차법 제23조와 관련해 다툴 지점이 됩니다.


 


남은 기간도 함께 세어야 하는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은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감경을 요청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영업정지 감경 사유 | 실제 대응 순서


 


  1.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사실과 기준, 산정 과정으로 나누어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표시합니다. 둘째, 산정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공개를 청구해 어떤 항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위반 이후에 시정한 내역과 재발을 막기 위해 바꾼 절차를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넷째,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행정소송법 제4조가 나눈 소의 종류 가운데 어느 형태로 구할지 정합니다.

 


영업정지 감경 사유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감경을 다투는 사건에서 흔한 실패는 억울한 사정을 길게 적는 것인데, 판단은 기준에 비추어 이루어지므로 기준 밖의 이야기는 아무리 절실해도 닿지 않습니다.


 


시행이 임박한 사안이라면 본안과 별개로 멈추는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 시행이 끝난 뒤에 이겨도 닫혀 있던 기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업정지 감경 사유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지서의 빈칸부터 확인하는데 기준과 산정 과정이 적혀 있지 않으면 그것이 첫 번째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에서 어떤 항목이 반영되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표로 대조하고, 시정 내역은 날짜와 함께 정리해 기준이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사정에 맞추어 배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정이 딱하면 줄여 주나요?


A. 판단은 기준에 비추어 이루어지므로 기준이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하고, 기준 밖의 이야기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Q. 산정 근거를 알려 주지 않으면요?


A.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23조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부분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Q.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툴 수 있나요?


A. 시행이 임박했다면 멈추는 절차를 본안과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이 끝난 뒤에 이겨도 닫혀 있던 기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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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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