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조치 변호사 | 아이를 어떻게 분리해 달라고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요청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심의의 절차를 정합니다.
상세 답변
피해학생 보호조치 | 두 갈래의 조치
| 구분 | 확인할 내용 | 근거 조문 |
|---|---|---|
| 피해학생 | 상담·보호·학급 교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 가해학생 | 조치의 종류와 고려 사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심의 절차 | 진행의 흐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
| 대상 범위 |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 다음 절차 | 집행을 멈추는 신청 | 행정소송법 제23조 |
피해학생 보호조치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가해로 지목된 학생에 대한 조치와는 별개의 갈래로 움직입니다.
많은 보호자가 심의 결과가 나온 뒤에야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호조치는 아이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절차의 진행과 관계없이 먼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 필수 주의 사항
요청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하는데, 구두로 부탁하면 무엇을 언제 요청했는지가 남지 않아 뒤에 조치가 늦어진 사정을 다툴 때 근거가 없어집니다.
아이의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상담과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이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쓰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 실제 대응 순서
- 무엇이 필요한지를 항목으로 적어 서면으로 요청하고 접수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둘째, 아이의 상태에 관한 상담이나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한 심의의 흐름을 확인해 언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파악합니다. 넷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그은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다섯째, 조치가 미흡하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포함해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호조치는 요청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분리해 달라는 말만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아 학교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와는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두 갈래를 나누어 각각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서면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에서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에 따라 먼저 요청할 조치가 무엇인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청 항목은 등교 시간과 동선, 학급 구성처럼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형태로 적어 접수하고, 접수와 회신을 문서로 남겨 조치가 늦어질 경우에 다툴 근거를 함께 만들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의 전에도 요청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보호조치는 아이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절차의 진행과 관계없이 먼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Q. 학급을 바꿔 달라고 해도 되나요?
A. 보호조치의 항목에 학급 교체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사정과 함께 판단되므로 왜 필요한지를 자료로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Q.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A. 요청과 회신을 문서로 남겨 두면 그 자체가 다툴 근거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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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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