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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해약금 변호사 | 계약을 무르려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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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9-08 09:41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8조가 정한 위약금과는 성격이 달라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계약금과 해약금 | 계약금을 둘러싼 갈래


구분확인할 내용근거 조문
해약금포기 또는 배액 상환민법 제565조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
최고 후 해제이행 지체를 이유로민법 제544조
원상회복해제의 효과민법 제548조
약정 우선임의규정과의 관계민법 제105조

 


계약금과 해약금 | 핵심 사항


 


민법 제565조는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금은 마음을 바꿀 때 치르는 값의 성격을 갖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것이 계약금과 위약금의 구분인데, 민법 제398조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약정이 있어야 그 성격을 갖게 되므로 계약서에 그런 문언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금과 해약금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중요한 경계는 이행의 착수인데 상대가 중도금을 보냈거나 그에 준하는 준비를 시작한 뒤에는 민법 제565조의 방법이 막히므로, 무르려면 그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무르는 경우도 다투어지는데,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볼지 실제로 오간 금액을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물어야 할 돈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문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해약금 | 실제 대응 순서


 


  1. 계약서에 계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문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대로 옮겨 확인합니다. 둘째, 상대가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입금 내역과 연락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 무르기로 정했다면 그 의사를 문서로 남겨 도달 시점을 확정합니다. 넷째, 민법 제548조가 정한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리해 주고받을 것을 계산합니다. 다섯째, 다투게 될 경우에 대비해 민법 제544조가 정한 해제와의 차이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계약금과 해약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하루 이틀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데,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계약금만으로 정리되고 그 뒤라면 손해 전체를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한 문장이 계약금의 성격을 바꾸는 일도 흔해서, 위약금으로 읽히는 문언이 있으면 물어야 할 금액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105조가 정한 임의규정과의 관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계약금과 해약금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에서 상대가 무엇을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문언을 그대로 옮겨 계약금의 성격을 먼저 확정하고, 무르는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할지 일정을 잡아 도달 시점이 흐려지지 않게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조금만 냈는데 전액을 포기해야 하나요?


A.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갈리는데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오간 금액만 포기하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중도금을 보냈으면 못 무르나요?


A. 민법 제565조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정하고 있어 그 뒤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으므로, 계약을 정리할 다른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398조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읽히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과다한 경우 감액이 문제될 수 있어 문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65조


· 민법 제398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105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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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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