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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 판단 기준 변호사 | 술에 취했다는 말만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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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9-08 09:42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취했다는 사실과 항거불능이었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상태는 진술이 아니라 그때의 동선과 자료로 판단됩니다.

상세 답변

항거불능 판단 기준 | 상태를 다툴 때 볼 것


구분확인할 내용근거 조문
성립 구조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형법 제299조
간음 유형적용되는 예형법 제297조
추행 유형적용되는 예형법 제298조
조사 준비진술거부권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고려 사정생활 관계와 회복형법 제51조

 


항거불능 판단 기준 | 핵심 사항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형법 제297조와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다루도록 하고 있어, 이 조문에서 갈림길이 되는 것은 그때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는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그날의 행동과 자료로 보게 되므로, 다툼은 대개 몇 시간의 경과를 어떻게 복원하느냐로 옮겨 갑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 | 필수 주의 사항


 


그 시간대의 자료는 빠르게 사라지는데 매장의 화면과 이동 기록, 결제 내역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이 지나면 남지 않으므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에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대화 기록도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정리하거나 지우면 유리한 부분까지 함께 사라지고 그 행위 자체가 뒤에 불리한 사정으로 읽히게 됩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 | 실제 대응 순서


 


  1. 그날의 동선을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으로 복원해 시간 순서로 배열합니다. 둘째, 매장과 건물의 화면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면서 카메라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상대가 스스로 이동하고 대화한 정황이 자료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오간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으로 저장합니다. 다섯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어느 항목에서 쓸지 정하고 답변의 기준을 세웁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두 사람의 기억이 갈리는 자리에서 시작되는데, 기억만으로 다투면 어느 쪽도 증명되지 않고 결국 자료가 남아 있는 쪽의 이야기가 사실로 정리됩니다.


 


무엇을 남겨 달라고 어디에 요청할지 정하는 일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고, 그 요청은 대체로 며칠 안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를 부인하는 구도로 갈지 일부를 인정하고 상태만 다툴지도 자료를 본 뒤에 정해야 합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설명을 길게 듣기 전에 보존 요청부터 보냅니다. 며칠 사이에 지워지는 자료가 이 사건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확보한 자료로 그날의 동선을 시간 순서로 세우고, 다투지 않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을 앞머리에 밝혀 자료 전체의 신뢰를 먼저 얻는 방식으로 서면을 구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해 있었으면 무조건 항거불능인가요?


A.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데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그날의 행동과 자료로 판단합니다.


 


Q. 기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억의 유무와 그때의 상태는 서로 다른 문제이며, 이동과 대화가 자료에 남아 있으면 그 자료가 상태를 판단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Q. 대화 기록을 정리해도 되나요?


A.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한데, 지우면 유리한 부분까지 함께 사라지고 그 행위 자체가 뒤에 불리한 사정으로 읽히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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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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