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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변호사 | 불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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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26-05-15 18:22

핵심 요약 답변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정으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정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자료를 짚어 반박해야 합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상세 답변

불송치 변호사 | 불송치를 가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송치 여부형사소송법 제245조의5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지
조사형사소송법 제200조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했는지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조사에 함께 들어갔는지
처분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송치된 뒤 어떻게 정해지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경위와 그 뒤의 정황

 


불송치 변호사 | 불송치 핵심 사항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다만 불송치는 단순히 “하지 않았다”, “오해다”, “고소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쉽게 나오는 결정이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 제출된 증거, 피의자의 진술, 객관자료를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고소인의 주장이 왜 사실과 다른지, 범죄 구성요건이 왜 충족되지 않는지, 객관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절차와,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즉 불송치는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덮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 결과에 따라 법률상 이루어지는 종결 판단입니다. 불송치 결정 후에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기록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이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조사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이뤄지고 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이며, 송치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조건을 참작해 처분을 정합니다.


 


불송치 변호사 | 불송치 필수 주의 사항


 


불송치를 목표로 할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단순 부인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불송치를 받으려면 상대방 진술의 모순, 객관자료와의 충돌, 범죄 구성요건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조사 중 즉흥적으로 말을 바꾸는 것도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전면 부인하다가 나중에 일부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처음에는 인정했다가 뒤늦게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송치를 목표로 하는 사건일수록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도 피해야 하고,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계좌내역, CCTV, 블랙박스, 이메일은 사건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맥락을 유지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송치 변호사 | 불송치 실제 대응 순서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고소 내용과 혐의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사기죄인지, 횡령인지, 강제추행인지, 명예훼손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에 따라 반박 방향이 달라집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분리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 장소, 행위, 피해 내용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계좌내역, 계약서, CCTV, 녹취, 이메일 등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반박해야 하고, 사기죄라면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횡령죄라면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강제추행이라면 추행 고의와 접촉 경위가 무엇인지, 명예훼손이라면 공연성·특정성·비방 목적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고소 내용의 문제점, 객관증거의 의미,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범죄 성립이 어려운 이유를 담아야 합니다. 불송치 사건은 조사에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 수사기록에 남는 자료와 의견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불송치 변호사 | 불송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불송치는 “혐의가 없다”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 선처 사건보다 법리 검토와 증거 반박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건과 달리, 불송치를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는 말 한마디가 방어 방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일부 채무를 인정하는 표현이 편취 고의 인정으로 오해될 수 있고, 성범죄 사건에서 사과 메시지가 접촉 사실이나 피해 인식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던 말이 발언 사실 인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법적 평가는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 표현이 실제 진술 취지와 다르게 남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통해 법리와 증거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불송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불송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 형사센터가 보는 것은 고소 내용 분석, 혐의 성립요건 검토, 증거자료 정리, 경찰조사 준비, 변호인 동석, 조서 확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그 사건이 놓인 단계에 맞춰 살핍니다.


 


특히 불송치 사건은 수사기관이 “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범죄 구성요건별로 쟁점을 정리해 불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고소인이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의 이유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 경찰 단계에서 자료를 다 내야 하나요?


A. 무엇을 언제 낼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한꺼번에 내기보다 쟁점에 맞춰 순서를 정합니다.


 


Q. 변호인 의견서는 언제 내나요?


A. 조사에서 쟁점이 드러난 뒤가 보통이고, 너무 이르면 상대의 주장에 맞추지 못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서울 불송치 변호사 | 서울쪽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평택 경찰조사 변호사 | 평택에서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경찰조사 변호사 |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