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불법고용 변호사 | 광주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신고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고용한 쪽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취업활동 제한을 어긴 것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가 그 벌칙을 정하고 있어 사업주도 함께 조사받습니다.
근로자 쪽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가 따로 진행됩니다.
상세 답변
광주 불법고용 변호사 | 외국인 고용에서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고용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취업이 허용된 자격이었는지 |
| 활동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그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 |
| 근무처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근무처 변경에 허가·신고가 있었는지 |
| 퇴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근로자 쪽에 퇴거 사유가 생기는지 |
| 벌칙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고용주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
광주 불법고용 변호사 | 핵심 사항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를 불법고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인원·기간·임금 미지급 등 정황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고용 규모가 작으며 임금을 정상 지급한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으나, 반복적이거나 다수를 고용한 경우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고용노동부가 합동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장 방문·서류 압수·외국인 면담 등이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용계약서·임금대장·4대 보험 가입 내역·체류자격 확인서류 등이 전면 검토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진술도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고용주가 허위 진술하거나 증거를 은닉할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고용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고용허가 취소, 향후 외국인 고용 제한(최대 3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가 병행됩니다. 특히 건설업·제조업 등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은 고용 제한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형사 변호와 함께 행정 대응 전략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광주 불법고용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신고 후 출입국 당국이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절대 회피하지 말고,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무단 불출석 시 강제 구인·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도주 우려로 인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예상 질문·답변 시나리오를 충분히 검토하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임금이 밀려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산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내야 합니다. 사업장 안의 다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고용허가 상태도 함께 점검해 추가로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하고 바로잡은 사정은 참작되므로, 대응은 이른 시점에 시작해야 합니다.
광주 불법고용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신고 사실을 확인한 그 자리에서 사건의 경위와 고용 현황,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계약서와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증명, 체류자격 확인 서류를 갖추고 근로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사 일정이 통보되면 동석을 요청하고,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을 맞춰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 송치 여부가 정해지면 의견서와 합의서, 참작할 사정을 담은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처분과 재판의 각 단계마다 무엇을 낼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광주 불법고용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는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고용 경위·체류자격 확인 과정의 착오·임금 지급 여부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제시하여 불기소·벌금형·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또한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합의 협상,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행정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과태료 감경 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형사 처벌뿐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광주 지역 출입국·외국인청 및 검찰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광주 불법고용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고용 사건에서 누구를 어떤 자격으로 언제부터 썼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자격 확인을 어디까지 했는지가 책임의 범위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채용 경위를 함께 확보합니다.
형사 절차와 고용허가 쪽 절차가 따로 굴러갑니다. 사업장 운영이 걸린 경우에는 두 일정을 맞춰 움직여야 하므로, 상담에서 그 순서부터 정합니다. 통역이 필요한 자리에는 통역을 붙여 진행하고, 오간 말이 정확히 옮겨졌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허가 없이 썼다면 어떻게 됩니까?
A. 고용한 기간과 인원, 알고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사업장 전체를 점검해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자진해서 바로잡으면 참작됩니까?
A. 스스로 신고하고 정산한 사정은 참작 사유로 다뤄집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Q. 근로자와 합의하면 정리됩니까?
A. 임금 부분은 정리되지만 고용 자체의 문제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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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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