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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고소 | 학교폭력 사건도 학폭위와 별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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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26-05-29 11:17

핵심 요약 답변

학폭위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것이고, 형사고소는 그와 별개로 갈 수 있습니다.
다친 결과가 있으면 형법 제257조가, 때린 사실만 있으면 형법 제260조가 걸립니다.
겁을 준 말이 오갔다면 형법 제283조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고소 |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갈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피해학생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학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어느 단계의 조치인지
상해형법 제257조다친 정도가 상해에 이르는지
폭행형법 제260조몸에 손을 댔는지
협박형법 제283조겁을 주었는지

 


학교폭력고소 | 핵심 사항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내부 절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형사고소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등 형사범죄 성립 여부를 수사기관에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 해당성, 지속성, 피해 정도, 조치 필요성이 문제되고, 형사고소에서는 범죄 구성요건, 고의성, 증거, 피해 정도가 문제됩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한 절차의 진술과 자료가 다른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의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흘러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데, 이는 형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형사 쪽에서는 다친 정도에 따라 형법 제257조의 상해나 형법 제260조의 폭행이, 겁을 준 부분이 있으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이 각각 문제됩니다.


 


학교폭력고소 | 필수 주의 사항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것은 학폭위에서 했던 진술을 형사고소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폭위 진술은 학교생활 맥락과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형사고소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괴롭힘을 당했다”, “무서웠다”는 설명도 중요하지만, 형사고소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고, 그 결과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고소 | 실제 대응 순서


 


학폭위 사안과 형사고소 사안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폭력이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상해·협박·명예훼손·성범죄 등 형사 범죄 해당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고, 카카오톡, 단체방 캡처, 녹취, 사진,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 학교 조사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형사절차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분리조치, 접촉금지, 상담·치료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학폭위 제출 의견서와 형사고소장은 목적이 다르므로 문구를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고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형사고소는 학생 간 갈등을 넘어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절차입니다. 무리한 고소는 역으로 무고나 명예훼손 분쟁을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증거 정리가 부족하면 피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고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학폭위 절차와 형사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대응, 학폭위 의견서 제출을 사건 단계에 맞춰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와 형사고소를 함께 갈 수 있나요?


A. 두 절차는 따로 흘러가므로 함께 진행될 수 있고,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곧바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Q. 촉법소년이면 형사절차가 없나요?


A. 나이에 따라 소년부로 가는 길이 열리지만, 학교 절차는 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Q. 합의하면 학폭위 처분도 가벼워지나요?


A. 회복은 조치를 정할 때 함께 놓이지만, 학교 절차가 합의만으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83조


 


관련 질문


 


· 의정부 학교폭력고소 | 의정부 학교폭력 사건도 학폭위와 별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 학교폭력 형사고소 | 학폭위 신고와 경찰 고소는 별개인가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 학폭위 조치 결정 후 정확히 언제부터 몇 년간 기재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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