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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변호사 | 음주측정에서 0.08% 나왔는데 첫 적발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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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26-07-15 13:40

핵심 요약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도로교통법이 나눠 둔 구간 가운데 가운데 자리에 놓입니다.
첫 적발이라고 해서 벌금으로 끝난다고 미리 정해 둘 수는 없습니다.
운전한 거리와 사고 유무, 그 뒤의 태도가 함께 저울에 올라가므로 조사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음주운전처벌 변호사 | 음주 사건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측정도로교통법 제44조측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벌칙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수치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면허도로교통법 제93조면허 쪽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가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양형형법 제51조경위와 회복 노력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음주운전처벌 변호사 | 핵심 사항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는 그 농도를 구간으로 나눠 다르게 다룹니다. 0.08%로 측정됐다면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놓이고, 이 구간은 징역과 벌금의 하한이 모두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구간의 경계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의 간격이 중요해집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 요소 중 하나이지만,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을 포함하고 있어 벌금형만으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초범이라도 무겁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특히 운전 거리가 길거나 사고를 낸 경우, 또는 과거 음주 이력(벌점, 행정처분)이 있다면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예: 주차장 내 이동),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정식 기소하여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면 양형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유리한 정보를 제출하고 반성문과 생계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함께 내려지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재취득이 불가능하고, 직업이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구제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어긋남은 초범이니 벌금으로 끝나겠거니 하고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거나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읽히면 정식으로 재판에 넘어가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진술의 결과 내야 할 서류를 맞춰 두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음주 측정 당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호흡 측정 결과가 정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거나, 측정기 관리·교정 기록에 문제가 있다면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측정 직후에는 측정한 시각과 운전을 마친 시각, 장소, 측정기의 기종과 교정 상태를 되도록 자세히 적어 둡니다. 나중에 측정 절차나 결과를 다투게 되면 이 세부가 근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면 그 전에 변호사와 진술할 내용을 맞춰 둡니다.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사고 유무, 그 뒤의 태도를 일관되게 말해야 하고, 불리한 대목을 감췄다가 뒤에 드러나면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검찰 송치 후에는 약식명령 청구 또는 정식 기소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단계에서 반성문, 생계자료(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음주운전 재발 방지 서약서나 알코올 상담 이수 증빙을 검찰에 제출하여 벌금형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서 참작할 사정을 충분히 내놓고, 필요하면 증인을 신청하거나 자료를 더 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과 어디까지 다투고 어디부터는 인정할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법정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은 법정형에 징역이 들어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의 여지가 남고,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이 많아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측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검토하고, 참작될 만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약식으로 마무리될 여지를 넓힙니다.


 


면허 쪽 처분을 다투는 절차도 함께 걸어 두고, 검찰과 법원에 낼 의견을 하나의 결로 맞춰 냅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불리한 진술이 굳거나 쓸 수 있었던 자료를 놓치게 되므로, 통보를 받은 시점에 상담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음주운전처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음주 사건에서 측정이 어떤 순서로 이뤄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호흡 측정과 채혈 사이의 시간, 고지가 제대로 됐는지가 다툼의 한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확인이 끝난 뒤에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정합니다.


 


면허 쪽 절차는 형사 절차와 따로 굴러갑니다. 생계가 걸린 경우에는 두 일정을 맞춰 움직여야 하므로, 상담에서 그 순서부터 정합니다. 비용과 예상 기간은 처음에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대개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작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운전한 거리와 시간대,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 수치가 구간의 어디에 놓이는지가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건마다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Q. 측정 결과를 다툴 수 있나요?


A.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측정 전 대기 시간이 지켜졌는지, 기기가 교정된 상태였는지,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얼마였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근거 없이 수치만 부인하면 태도 쪽에서 손해를 봅니다.


 


Q. 면허 문제는 언제 정리되나요?


A.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별도로 진행돼 결론이 나는 시점도 다릅니다. 면허 쪽은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다투어야 하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절차의 일정을 한 장에 놓고 관리하시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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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