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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 집행정지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세워 인용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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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9-07 09:58

사건의 개요

심의를 거쳐 전학 조치가 내려진 학생을 대리해 시행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학업의 단절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세워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실제로 문제된 것은 조치의 당부보다 지금 시행을 멈춰야 할 이유였습니다.

학폭 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심의를 거쳐 전학 조치를 통지받았고,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 본안을 다투기 전에 시행을 멈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 가운데 어느 절차로 갈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으로 소명되는지

✔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어떻게 보일지

 

사건은 같은 학년 학생들 사이의 다툼에서 시작되었고 양쪽 모두 신고를 했으나, 심의 결과는 한쪽에만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조치의 내용과 시행일이 적혀 있었으나 그 판단에 이른 이유는 간략했고, 어떤 자료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은 열흘 남짓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자녀는 학기 중반에 진행 중인 수행 평가와 진학 관련 일정이 있었고, 전학이 시행되면 그 일정이 그대로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학폭 조치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본안을 다투어도 시행이 먼저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법무법인 KB는 멈추는 절차와 다투는 절차를 나누어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절차 선택의 판단

 

행정심판법 제30조가 정한 집행정지와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는 요건과 진행 속도가 달라, 남은 기간과 자료의 상태를 놓고 어느 쪽이 이 사건에 맞는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시행일까지의 기간과 결정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견주어 절차를 정했고, 신청서와 본안 서면을 함께 준비해 접수 시점을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해의 구체화

 

학업이 끊긴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진행 중인 수행 평가의 일정과 반영 비율, 진학 관련 서류의 제출 기한을 학교 자료로 확인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전학이 시행되면 어느 항목이 어느 시점에 회복 불가능해지는지를 항목마다 적어, 손해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숫자와 날짜로 보였습니다. 기한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본안 쟁점의 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조치의 종류와 그 판단에서 고려할 사정을 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어느 사정이 검토되지 않았는지를 항목으로 나누어 짚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한 절차의 구조와 견주어 심의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고, 통지서에 적힌 이유가 그 순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항목별로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록의 확보

 

심의에서 무엇이 자료로 쓰였는지를 알기 위해 회의록과 제출 자료의 목록을 신청해 받았고, 받은 목록과 통지서의 이유를 나란히 놓아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양쪽 모두 신고가 있었음에도 한쪽 자료만 검토된 정황이 대조표에서 드러났고, 이 부분을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익과의 비교 정리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보므로, 시행을 잠시 멈추어도 다른 학생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분리 조치의 유지 여부로 설명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분리와 접촉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에 명시해, 멈추는 것이 곧 방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교와의 조율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의 학사 처리를 두고 학교와 미리 협의해, 출결과 평가가 공백으로 남지 않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결정 이후의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녀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할 내용도 함께 정리했으며, 결정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학교에 미리 알려 둘 사항까지 목록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학폭 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

신청을 받은 기관은 시행으로 생길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고 본안에서 다툴 여지도 있다고 보아 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행 평가와 진학 일정을 날짜로 특정해 손해를 보인 점

• 회의록 목록과 통지 이유를 대조해 검토의 공백을 짚은 점

• 분리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조치를 받으면 억울함을 설명할 자리를 먼저 찾게 되지만, 시행일은 그 사이에도 다가옵니다. 시행이 이루어진 뒤에 다투어 이겨도 끊긴 학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본안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손을 대야 하는 절차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을 세워 인용을 받은 사례

·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에서 가족의 생활 기반을 세워 인용을 받은 사례

· 학폭 출석정지 집행정지, 학사 일정의 손해를 소명해 효력을 멈춘 사례

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