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대응에서 계좌를 빠르게 묶어 피해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큰 금액을 송금한 의뢰인을 대리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절차를 시간에 맞추어 진행한 끝에 송금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쟁점은 속았다는 경위보다 남은 돈을 언제 묶었는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안전 계좌라는 설명에 따라 예금을 옮겼고, 통화가 끊긴 뒤에야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급정지를 언제 요청하는지
✔ 이체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지
✔ 환급 절차와 별도의 민사 청구를 어떻게 나눌지
의뢰인은 오전에 전화를 받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며, 확인을 위해 자금을 옮겨 두어야 한다는 설명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예금을 송금했습니다.
송금이 끝난 뒤 통화가 갑자기 끊겼고, 의뢰인은 안내받은 번호로 다시 걸어 보았으나 연결되지 않았으며 그제야 사정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실에 연락한 것은 송금으로부터 두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송금된 계좌는 두 곳이었고 그 가운데 한 곳은 이미 일부가 빠져나간 상태였으며, 나머지 한 곳에는 대부분의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시간이므로, 법무법인 KB는 설명을 뒤로 미루고 계좌를 묶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급정지의 즉시 요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두 계좌 모두에 대해 곧바로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송금한 은행과 받은 은행 양쪽에 동시에 연락하고 신고 접수번호를 확보했으며, 요청 시각을 분 단위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정지는 그날 오후에 걸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잔액 확인과 범위 특정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확인해 회수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정했고, 이미 빠져나간 부분은 별도의 경로로 다루기로 방침을 나누었습니다.
송금 시각과 인출 시각을 나란히 놓은 표를 만들어 어느 구간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는지를 특정했으며, 이 표는 뒤에 수사 자료로도 그대로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환급 절차의 진행
지급정지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같은 법이 정한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되도록 필요한 서류를 기한에 맞추어 갖추었고, 각 단계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관리했습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송금 경위와 통화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었으며, 실제로 제기된 이의에 대해서는 준비된 자료로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형사 절차의 병행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와 형법 제347조의2가 정한 컴퓨터등사용사기 가운데 어느 구성이 문제되는지를 사실관계에 맞추어 정리해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정한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가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민사 청구의 준비
환급 절차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이 남을 경우에 대비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가운데 어느 구성이 자료에 맞는지를 미리 검토해 두었습니다.
명의인과 실제 사용자를 나누어 각각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고,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도록 기준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진행 상황의 정리와 공유
절차가 은행과 수사기관, 법원으로 나뉘어 진행되면 의뢰인이 무엇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단계별 진행표를 만들어 매주 갱신했습니다.
표에는 다음 기한과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을 함께 적어, 서류가 늦어 절차가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했으며, 기한이 가까워지면 미리 연락해 필요한 자료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대응 사건의 결과
지급정지가 제때 걸리면서 남아 있던 금액이 보전되었고,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의뢰인은 송금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았습니다.
• 송금 두 시간 만에 두 계좌 모두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점
• 송금과 인출의 시각을 표로 특정해 범위를 나눈 점
• 명의인의 이의에 대비한 자료를 미리 갖춘 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스스로를 탓하며 보내는 몇 시간입니다. 그 사이 계좌의 잔액은 줄어들고, 지급정지는 남아 있는 돈에만 걸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요청은 사정을 다 정리한 뒤가 아니라 알게 된 즉시 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 대응에서 자료를 한 구도로 묶어 피해금을 회수한 사례
적용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