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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지급의 근거가 없음을 밝혀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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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9-07 09:58

사건의 개요

근거가 사라진 약정에 따라 이미 넘어간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지급의 원인과 상대가 얻은 이득의 범위를 자료로 정리한 끝에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을 보유할 근거가 남아 있는지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 제휴를 전제로 상대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했는데, 제휴의 전제가 되는 계약이 효력을 잃은 뒤에도 상대가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민법 제741조가 정한 법률상 원인이 남아 있는지

✔ 상대가 얻은 이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민법 제748조에 따라 반환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의뢰인은 상대와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초기 비용과 임차 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했으며, 그 금액은 여러 차례에 나뉘어 상대의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전제가 되었던 사업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서 매장은 문을 열지 못했고, 두 사람 사이의 약정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지출한 비용이 있어 돌려줄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자료는 계좌 이체 내역과 몇 통의 문자뿐이었고, 계약서에는 반환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지급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언제 사라졌는지를 먼저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급 원인의 특정

 

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나누고 각 이체 직전에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짝지어, 어느 지급이 어떤 명목이었는지를 하나씩 대응시켰으며, 명목이 확인되지 않는 이체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정하고 있어, 지급마다 원인을 특정해 두면 그 원인이 사라진 시점도 함께 드러난다는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원인 소멸 시점의 확정

 

허가가 나오지 않은 사실을 관할 기관의 회신으로 확인하고, 그 통지가 두 사람에게 전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약정이 유지될 수 없게 된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그 뒤에도 상대가 금원을 보유해 온 기간을 표로 정리해, 반환을 미룬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 기간은 열여덟 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대 주장에 대한 대응

 

이미 지출했다는 상대의 답변에 대해 어떤 항목에 얼마를 썼는지를 밝히도록 서면으로 요구했고, 회신이 없자 그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민법 제748조는 이득을 얻은 사람이 그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려면 그 사정을 스스로 보여야 하는 구조를 두고 있어, 항목이 제시되지 않는 한 반환의 범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고, 상대가 제출한 영수증 가운데 이 사업과 무관한 항목은 따로 표시해 대조표에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구 구성의 선택

 

같은 사실관계에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각 구성이 요구하는 증명의 내용이 달라 어느 쪽이 자료에 맞는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의 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보유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세우는 쪽이 자료에 맞는다고 보아 부당이득으로 구성했고, 예비적 주장은 두되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간 문제의 정리

 

의뢰인이 걱정하던 기간의 문제에 대해 민법 제162조가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 구조를 설명하고, 이 사건에서 기산이 언제부터인지를 사실관계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남은 기간에 맞추어 자료 수집과 접수의 일정을 역순으로 짜고, 필요한 경우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가능성의 사전 점검

 

판단을 받아도 회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줄어들므로 상대 명의의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처분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확인된 재산의 범위와 성격을 정리해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했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신청할지에 관한 기준을 의뢰인과 미리 정해 두었으며, 그 기준에는 상대가 재산을 옮기는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를 따로 넣어 두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지급의 원인이 된 약정이 유지될 수 없게 된 이상 상대가 금원을 보유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 이체마다 대응하는 문자와 통화로 명목이 특정된 점

• 허가 불발 통지로 원인 소멸 시점이 확정된 점

• 지출 항목에 관한 상대의 설명이 끝내 제시되지 않은 점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도 계약서에 반환 조항이 없으면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은 계약서가 아니라 지급의 원인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민법 제741조로 다투려면 이체 하나하나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그 무렵의 기록으로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금 흐름을 복원해 이자까지 전부 승소한 사례

· 해고예고수당 청구에서 통보의 성격을 자료로 갈라 전부 승소한 사례

· 물품대금 청구에서 납품과 검수의 경계를 자료로 세워 전부 승소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