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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생전 증여를 자료로 되살려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

상속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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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9-07 09:59

사건의 개요

아버지의 재산이 형제 한 사람에게 생전에 모두 넘어간 뒤 남은 상속인을 대리해 증여의 시기와 금액을 등기와 금융 자료로 되살린 끝에 유류분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쟁점은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계산에 넣을 기초재산의 범위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고, 확인해 보니 주요 부동산과 예금이 이미 형제 한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 민법 제1113조가 정한 기초재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 생전 증여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산입되는지

✔ 민법 제1112조가 정한 비율에 따른 부족분이 얼마인지

 

아버지는 오랜 기간 상가 건물과 토지를 보유해 왔고, 돌아가시기 여러 해 전부터 그 재산을 형제 한 사람의 이름으로 차례로 옮겨 왔으며 그 사이 의뢰인에게는 별도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확인한 상속재산은 소액의 예금과 오래된 차량이 전부였고, 등기부에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형제는 아버지를 오래 모셨다는 사정과 함께 재산의 형성에 자신의 몫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금융 거래 자료를 확인할 방법을 몰라 시간을 보냈고, 그 사이 청구의 기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유류분은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넘어간 재산을 다시 계산에 넣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초재산의 재구성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기초재산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등기부 전부와 폐쇄등기를 받아 소유권이 옮겨진 시점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부동산마다 이전 시점의 공시가격과 거래 사례를 모아 평가의 기준을 세웠고, 어느 시점의 가액을 쓰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금융 자료의 확보

 

상속인의 지위에서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해 예금의 이동과 해지 내역을 받았고,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날짜와 그 직후 형제 명의 계좌로 들어온 날짜를 나란히 놓아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에는 확인되지 않은 자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그대로 적어, 자료를 골라 쓰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빈칸은 빈칸으로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특별수익의 정리

 

민법 제1008조는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몫을 계산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제가 받은 재산을 항목별로 나누어 특별수익으로 산입할 근거를 서면에 담았습니다.

 

부양에 기여했다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과 함께 살던 기간을 자료로 확인해, 기여의 정도가 재산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부족분의 계산

 

민법 제1112조가 정한 비율에 따라 의뢰인의 유류분을 계산하고,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을 빼서 부족분을 확정했으며, 계산의 각 단계를 표로 만들어 어느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따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평가 시점과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폭을 함께 제시해, 협의로 마무리할 경우의 기준선도 미리 세워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구 상대와 순서의 결정

 

민법 제1115조는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누구를 상대로 어느 재산부터 구할지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부동산과 금전 가운데 어느 쪽으로 구하는 것이 실제 회수에 유리한지를 검토해 청구의 형태를 정했고, 상대가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은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간 문제의 정리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부분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였으므로, 언제부터 기간이 헤아려지는지를 사실관계에 맞추어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999조가 상속회복청구에 관해 두고 있는 기간의 구조와 견주어 이 사건에서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밝혔고, 남은 기간에 맞추어 자료 수집과 접수의 일정을 역순으로 짰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생전에 넘어간 재산을 기초재산에 넣어 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의뢰인의 부족분을 인정했고, 그 한도에서 반환을 명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폐쇄등기까지 확인해 이전 시점을 특정한 점

• 금융거래 조회로 예금의 이동을 시각까지 맞춘 점

• 부양 기여 주장에 대해 지출 자료로 범위를 좁힌 점

 

남은 재산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지만, 유류분은 남은 것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여러 해 전의 등기와 계좌 기록이었고, 그 기록은 상속인이 직접 신청해야 나옵니다. 민법 제1113조가 말하는 기초재산은 찾아서 세우는 것이지 저절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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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생전 증여까지 되짚어 최소한의 몫을 되찾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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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관계의 지속을 자료로 세워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5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99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