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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항목으로 세워 인용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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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9-08 09:45

사건의 개요

심의가 끝난 뒤에도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가 등교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항목으로 세워 요청한 끝에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쟁점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를 어떻게 돌려놓느냐에 있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심의를 거쳐 피해학생으로 정리되었으나 상대와 같은 층에서 지내야 하는 상태가 이어져 등교를 힘들어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조치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 요청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건은 같은 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시작되었고 심의를 거쳐 상대에게 조치가 내려졌으나, 그 조치에는 두 사람을 실제로 떼어 놓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두 학생은 같은 층의 인접한 교실에 있었고 이동 동선도 겹쳐 하루에도 여러 차례 마주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자녀는 등교를 힘들어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결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가 여러 차례 학교에 요청했으나 구두로만 이루어져 무엇을 언제 요청했는지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분리해 달라는 말만으로는 학교도 움직이기 어려우므로, 법무법인 KB는 필요한 조치를 항목으로 적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필요한 조치의 항목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조치 가운데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골라, 등교와 하교의 시간, 이동 동선, 교실 배치까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형태로 적었습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학교도 움직일 수 있으므로, 요청서는 학교가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되도록 만들었으며, 협의가 필요한 항목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요청의 문서화

 

그동안의 요청이 구두로만 이루어져 기록이 없었으므로, 지금까지 요청한 내용을 정리해 서면으로 다시 접수하고 접수된 사실을 문서로 확인받았습니다.

 

이후의 연락도 전부 문서로 남기도록 방식을 바꾸어, 조치가 늦어질 경우 그 사정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쌓이게 했고, 회신이 없으면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아이 상태의 기록

 

결석이 늘어난 경과를 출결 자료로 정리하고, 상담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해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담임 교사의 의견서도 받아 학교 안에서 본 시각으로도 상황이 확인되게 했으며, 아이가 직접 쓴 글은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것만 붙였으며, 상담 기관의 소견도 함께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심의 기록의 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무엇이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과 자료 목록을 신청해 받았습니다.

 

분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조치에 담기지 않았는지를 대조표로 정리해 이후 절차의 근거로 삼았으며, 빠진 항목은 빠졌다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분리에 관한 논의는 기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치의 범위 검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상대에 대한 조치와 제16조가 정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서면에 명시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그은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왜 이 정도의 분리가 필요한지를 사실로 뒷받침했고, 마주친 횟수와 장소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다음 절차의 진행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자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등교가 끊긴 기간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출결 자료와 학사 일정으로 함께 소명했습니다.

 

다른 학생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 가능한 방안을 함께 제시해, 멈추는 것이 곧 상대에게 불이익만 주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조정 가능한 범위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 사건의 결과

신청을 받은 기관은 등교가 끊긴 상태로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보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학교는 분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필요한 조치를 실행 가능한 형태로 항목화한 점

• 요청과 회신을 문서로 남겨 경과가 확인된 점

• 출결 자료로 손해가 쌓이고 있다는 점을 보인 점

 

아이를 떼어 놓아 달라는 말은 절실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학교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황을 움직인 것은 등교 시간과 이동 동선까지 적은 한 장의 요청서였고, 그 문서가 있어야 이후 절차에서 다툴 근거도 생깁니다. 학교에 무언가를 구할 때는 말이 아니라 글로 남겨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폭 조치 집행정지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세워 인용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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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