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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대응에서 그날의 경과를 세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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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9-08 09:47

사건의 개요

술자리가 끝난 뒤의 접촉을 두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그날의 경과를 자료로 세우고 회복을 마친 끝에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쟁점은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그때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임이 끝난 뒤 함께 이동하던 중 접촉이 있었고, 며칠 뒤 상대가 당시 상태를 이유로 신고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299조가 정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그때의 상태가 자료로 어떻게 확인되는지

✔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임은 저녁부터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으나, 그때 상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대해 두 사람의 기억이 갈렸습니다.

 

매장과 거리에는 화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존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그때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상태를 다투는 사건은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에만 다툴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보존 요청을 먼저 보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보존의 즉시 요청

 

모임이 있었던 매장과 이동 경로의 건물에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면서 카메라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냈고, 며칠 안에 지워질 구간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도 함께 정리해 그날의 동선을 시간 순서로 세울 수 있는 자료를 갖추었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연락처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그날의 경과 복원

 

확보한 화면에서 상대가 스스로 걷고 대화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나누어 표시하고, 접촉이 있었던 시각을 그 안에 놓아 상태를 가늠할 수 있게 정리했으며, 화질로 단정하기 어려운 구간은 단정하지 않는다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취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상태였다는 판단은 다르다는 점을 자료에 맞추어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툴 범위의 확정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기로 정하고 상태에 관한 부분만 자료에 맞추어 다투는 구도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부를 부인하면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보아, 인정할 부분을 앞머리에 밝히고 그다음에 상태에 관한 자료를 놓는 순서로 서면을 구성했고, 다투는 지점이 하나라는 점을 앞머리에 명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진술의 준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다투지 않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어 답변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진술 전에 화면을 함께 확인하며 시각과 동선을 확정해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했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도록 정리했으며, 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시각별로 나누어 미리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 조치의 이행

 

상대와의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고 시도한 시각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직접 접촉이 새로운 다툼으로 번지지 않게 했으며, 연락의 횟수와 방식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조치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진행했으며, 합의서에는 사실관계를 넓게 인정하는 문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문언을 조정해, 본안에서 세운 구도와 어긋나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판 준비

 

형법 제298조가 정한 추행과 형법 제299조의 구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리해, 어느 요건에서 다투고 있는지가 서면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양형에서 살피도록 열거한 사정에 맞추어 생활 관계와 재발 방지 조치를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붙였으며, 다짐만 적힌 문장은 넣지 않고 이행된 것만 적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날의 경과와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고려해 선고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지워지기 전에 매장과 거리의 화면을 확보한 점

• 상대가 스스로 이동한 구간이 화면으로 확인된 점

• 다투지 않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 자료의 신뢰를 지킨 점

 

상태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억울함을 먼저 길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며칠 사이에 거리와 매장의 화면이 지워지고, 그다음부터는 서로 다른 기억만 남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남겨 달라고 적어 보내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대응에서 설명과 경과를 기록으로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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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