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모욕 사건에서 합의를 이뤄 처벌 절차가 종결된 사례
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모욕 사건에서 표현이 오간 대화의 앞뒤 맥락을 전문으로 제출하고 사과와 합의를 조사 초기에 마쳐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표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회복을 먼저 끝낸 접근이었습니다.
학교폭력 모욕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학급 대화방에서 한 표현으로 모욕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문제된 표현은 그날 오간 서른 개 남짓의 문장 가운데 한 줄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그 문장만 발췌되어 있었고 앞뒤 대화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전문에는 상대 쪽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오간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사에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축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는 조사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상대 측에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 측은 반복 여부를 걱정했을 뿐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 자녀에게 앞선 조사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두 학생의 자리를 세 줄 떨어뜨리고 이동 동선도 조정해 주었습니다.
보호자는 사과가 전달된 시점과 방식을 서면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사건 이후 대화방 사용 방식에 관해 보호자와 규칙을 정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사 이후에도 상대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통했습니다.
학교폭력 모욕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주장할지보다 언제 무엇을 끝낼지가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합의의 성격을 먼저 정리
형법 제311조는 모욕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목표는 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처벌 의사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준비할 것도 분명해집니다. 주장 서면보다 합의 서면의 완성도가 중요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를 전문으로 제출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정하고 있어 표현의 성격은 맥락과 함께 판단되므로, 발췌가 아니라 두 달 동안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냈습니다.
상대 쪽 표현이 담긴 부분도 빼지 않았는데, 유리한 부분만 고르면 그 선택 자체가 의심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과를 금전보다 먼저
상대 측이 걱정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반복 여부였기 때문에, 금액을 먼저 꺼내지 않고 경위 설명과 재발 방지 계획을 먼저 전달했습니다.
합의를 돈 문제로 시작하면 상대는 무마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는 같은 금액을 내밀어도 조건이 나빠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구두로만 정리된 합의는 이후 뒤집힐 수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그 이유, 확인 시점을 함께 적은 서면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에 관해 정하고 있어, 그 시점과 형식이 그대로 절차에 반영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진술을 준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에 앞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해 학생이 위축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준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판단에 그대로 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교에서의 관계까지 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반에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자리와 동선 조정까지 학교와 미리 상의해 두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새로운 신고로 되돌아옵니다. 절차가 끝나도 관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학교폭력 모욕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상대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표현이 다툼 중 오간 대화의 일부인 점
• 사과와 합의가 조사 초기에 완결된 점
•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힌 점
대화방에서 한 말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그 문장을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보낸 기록이 남아 있는 이상 부인은 오래가지 않고, 전부를 부인하면 정작 설명해야 할 부분까지 의심받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힘을 갖는 것은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보이는 일과, 회복을 언제 끝냈는지입니다. 회복은 늦게 할수록 처분을 피하려는 조치로 읽히므로, 시점이 곧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가 남습니다.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한다면 절차가 끝나는 것과 상황이 정리되는 것은 다르고, 학교와 자리 조정을 상의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덧붙이면 사과가 전달된 시점과 방식을 서면으로 남겨 둔 것도 도움이 되었는데, 말로만 전한 사과는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고 확인되지 않는 회복은 판단에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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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가 멈춘 사안에서 기록을 남겨 다시 움직인 사건
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