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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혐의 대응에서 가담 범위를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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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6-07-29 15:24

사건의 개요

유사수신 혐의 대응에서 업무 범위와 자금 흐름, 피해자별 반환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 가담의 범위를 한정받아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구조 전체를 부인하기보다 위치를 그려 보인 접근이었습니다.

유사수신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투자 모임에서 사무를 도와주다 유사수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자금 조달을 주도했는지

✔ 수익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던 모임에서 사무 보조 업무를 맡아 참석자 명단 관리와 안내문 발송에 한정된 일을 했고, 월 180만원의 고정 금액만 받았을 뿐 실적에 따른 배분은 없었습니다.

 

모임은 원금 보장과 월 지급을 내세워 자금을 모으고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사업의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의뢰인 계좌로는 참가자 자금이 들어온 내역이 없었고 자금은 전부 운영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임 구조에 의문이 생긴 뒤 3개월 만에 업무를 그만두었고 그 시점과 사유는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남아 있었으며, 수사 개시 후 자신이 받은 540만원 전부를 피해자별 금액을 정리한 내역서와 함께 반환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유형의 조사 이력이 없었고, 업무 기간 중 작성한 안내문 원본과 발송 목록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모임의 수익 배분 구조를 설명한 자료에도 의뢰인의 이름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사수신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다수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전체 구조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그려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행위의 범위를 특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인가·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벌칙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합니다.

 

의뢰인의 업무가 명단 관리와 안내문 발송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업무 기록으로 특정했는데, 조달의 주체와 보조는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금 흐름을 대조

 

참가자 자금이 전부 운영자 계좌로 들어갔고 의뢰인 계좌에는 유입이 없다는 점을 거래내역으로 보였습니다.

 

받은 돈이 고정 금액이었다는 점도 함께 냈는데, 실적 연동 배분이 없으면 이익 구조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인식의 시점을 정리

 

의문이 생긴 뒤 3개월 만에 그만둔 사실과 그 경위가 담긴 메시지를 제출했는데,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나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가 함께 검토되는 사건이라, 인식 시점 정리는 죄명 자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반환을 내역서와 함께

 

받은 금액 전부를 피해자별로 정리해 반환했는데, 총액만 맞추는 반환보다 내역이 있는 반환이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 줍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을 정하고 있어, 회복의 시점과 방식이 그대로 판단에 반영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수·자복 여부를 검토

 

형법 제52조는 자수와 자복에 관해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이미 수사가 개시된 뒤라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그 점을 무리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감경 사유를 주장하면 나머지 주장의 신뢰도까지 떨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목표를 명확히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사건의 목표는 무죄가 아니라 재판 없이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제출 자료의 성격도 달라져, 다툼 자료가 아니라 회복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유사수신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가담 범위가 한정적이고 피해 회복이 완결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업무가 명단 관리와 안내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 참가자 자금이 의뢰인 계좌를 거치지 않은 점

• 받은 금액 전부가 피해자별로 반환된 점

 

투자 모임이나 다단계 구조의 사건에서는 관련자가 여러 명이고 조사에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뒤섞이기 쉬운데, 이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주장은 대개 통하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말보다 무엇까지 했는지를 정확히 그려 보이는 쪽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움이 된 것은 의뢰인이 그만둘 때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는 점인데, 의문이 생겨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면 그 시점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반환도 마찬가지여서 금액만 맞춰 보내면 무마 시도로 읽히지만 피해자별 내역서를 붙이면 계산이 드러납니다. 회복은 얼마를 냈느냐보다 어떻게 냈느냐가 남고, 내역서는 반환한 사람이 계산을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자체로 보여 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사안에서 채용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범위를 좁힌 사건

· 채권자 신청 파산에서 대응 대신 정면으로 정리해 절차를 마무리한 사건

· 강제추행 혐의,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주장받았으나 불송치된 사례

적용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