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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사건에서 조건이 정해진 경위를 밝히고 회복까지 마친 사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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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6-08-14 09:39

사건의 개요

부당이득 사건에서 대출 전후에 오간 문자와 같은 시기 상대의 다른 거래 조건을 모아 이자가 정해진 경위를 밝히고, 초과분을 돌려준 뒤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은 사실 자체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사건의 사실관계

약정한 이자가 통상의 수준을 넘었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고, 갈린 자리는 그 조건이 어떤 사정 위에서 정해졌는가였습니다.

 

✔ 상대가 절박한 상태였는지

✔ 받은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했는지

✔ 조건이 어떤 과정으로 정해졌는지

 

의뢰인은 오랫동안 작은 무역업을 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상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상대는 담보로 내놓을 것이 없었고 다른 곳에서도 이미 일곱 건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 보고 3,000만원에 연 22퍼센트의 이자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여덟 달 뒤 상대가 고소했는데,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약정서에 적힌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읽힐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곤란해진 것은 설명의 순서였는데,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 보았다는 사정은 머릿속에만 있었고,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숫자를 두고 다투는 대신, 그 조건이 어떤 판단 위에서 정해졌는지를 기록으로 세우는 것을 첫 순서로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촉과 회수의 정리

 

상대에게 연락해 취하를 구하려던 계획을 접게 했는데, 이 유형에서 그런 연락은 압박으로 읽히고 앞선 조건의 성격까지 함께 바꿔 놓습니다. 회복은 개인적인 연락이 아니라 절차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원금을 회수하겠다며 독촉하는 일도 멈추게 했습니다.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받아 내는 방법은 각각 따로 다뤄집니다.

 

상대와의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오가도록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건이 정해진 경위

 

대출 당시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을 시각 순으로 세웠더니, 상대가 먼저 급하다고 알려 온 시점과 조건이 정해진 시점 사이에 며칠의 간격이 있었고 그사이에 담보를 묻고 답한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정해진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같은 시기에 다른 곳에서 빌린 조건도 확인했는데, 비슷한 수준의 이자가 여러 건에서 나왔습니다.

 

의뢰인 혼자만 내건 조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 요건의 정리

 

「형법」 제349조가 정한 유형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자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채워지는 요건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형법」 제348조가 정한 유형과의 거리도 정리해 어느 자리에 놓이는 사안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요건을 하나씩 갈라 놓고 그 아래에 자료를 붙여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수 위험의 자료화

 

상대의 당시 채무 상태와 신용 정보를 공개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 판단이 근거 없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과 그동안의 독촉 이력도 함께 붙였는데, 위험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던 판단의 근거가 비로소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의 진행

 

통상의 수준을 넘는 부분을 스스로 계산해 상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절차가 끝날 무렵에 움직이면 회복의 뜻보다 셈으로 보이므로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돌려준 내역과 계산의 근거를 표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는데, 무엇을 왜 얼마나 돌려주었는지가 한눈에 보이면 남은 이야기가 짧아집니다.

 

남은 원금에 관한 문제는 따로 정리하기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거래 방식의 정비

 

개인 사이의 대여를 더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말보다 문서에서 먼저 읽힙니다.

 

사업상 거래에서 이자와 담보를 정하는 기준도 문서로 만들어 함께 냈는데, 바꾼 내용은 날짜와 함께 있어야 무게를 갖습니다.

 

무엇을 언제 고쳤는지 그 시점을 감추지 않고 적었습니다.

부당이득 사건의 결과와 판단

조건이 정해진 경위가 확인되고 초과분이 회복되어 선고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조건을 정한 과정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밝힌 점

• 통상 범위를 넘는 부분을 계산해 실제로 되돌린 점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지 않은 점

 

위험이 커서 이자를 높게 잡았다는 설명은 머릿속에만 있으면 닿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실제로 다뤄지는 것은 숫자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떻게 정해졌는가이고, 여기서는 대출 전후의 문자와 상대의 다른 거래 조건이 그 답을 대신했습니다. 초과분을 먼저 돌려준 것도 같은 방향으로 보탰습니다.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실 때는 조건을 정한 이유를 그때그때 남겨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만든 설명은 그만큼 가볍게 읽힙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공갈 사건에서 요구의 방식과 동행의 경위를 기록으로 갈라낸 사건

·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인수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절차를 조기에 정리한 사건

·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처분의 경위를 거래 자료로 밝혀 혐의를 벗은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 형법 제348조 (준사기)

 

·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 형법 제347조 (사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