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에서 가족의 생활 기반을 세워 인용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된 의뢰인을 대리해 국내에 남은 가족의 생활과 진행 중이던 배우자의 치료를 서류로 세워 소명한 끝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문제는 체류기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지금 집행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단속되어 보호된 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7일의 기간을 통지받았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이의신청과 소송 가운데 어느 길이 적절한지
✔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소명되는지
의뢰인은 국내에서 7년간 같은 업종에서 일해 왔고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가 있었으며, 세금과 보험료도 그 기간 내내 밀리지 않고 납부해 온 상태였습니다. 체류자격의 변경 신청이 서류 보완 요구로 늦어지는 사이 기간이 지나 버린 상태였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사실은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에도 빠짐없이 보존돼 있어서, 처음부터 다툴 자리를 그 사실이 아니라 지금 집행하면 어떤 결과가 남는지에 두었습니다. 그 차이를 짚지 않으면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곧바로 적용되어 절차가 끝난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렸습니다.
자녀는 국내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배우자는 오래된 지병으로 두 주에 한 번씩 정기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의뢰인이 통원을 돕지 않으면 일정을 이어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없으면 통원과 돌봄을 맡을 사람이 사실상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변경 신청은 접수되어 있었고 보완 서류의 제출 기한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서류에서 확인되는 상태였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집행이 이루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이의신청과 소송을 같은 날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의신청을 기간 안에 접수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정한 7일 안에 서면을 갖추어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본인은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보호 중이라 스스로 자료를 모을 수 없었으므로 가족과 함께 서류를 준비했고, 필요한 증명서는 대리인이 직접 발급받아 채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족의 생활을 서류로 정리
혼인관계증명서와 자녀의 재학 증명, 배우자의 진료 기록을 모아 국내 생활의 실질을 보였습니다.
맡아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우자의 진단서와 통원 기록을 함께 내어 의뢰인이 없으면 치료와 돌봄이 곧바로 끊긴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
체류자격 변경 신청의 접수 사실과 보완 기한이 남아 있다는 점을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보완 기한이 남아 있는데도 그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의 문제를 서면에서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했습니다.
가족의 분리가 금전으로 메울 수 없는 결과라는 점을 자료로 대응시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호에 대한 대응을 병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보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절차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퇴거와 보호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서면을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제소기간을 먼저 계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을 명령서 수령일 기준으로 계산해 일정표로 관리했습니다.
이의신청의 결과를 기다리다 소송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두 절차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
법원이 가족의 생활 기반과 진행 중인 절차를 고려해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의뢰인은 보호에서 풀려났습니다.
•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생활이 이어져 왔다는 점이 서류로 확인된 점
• 배우자의 치료와 자녀의 돌봄을 맡을 사람이 달리 없다는 사정이 소명된 점
•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이 확인된 점
강제퇴거 사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기간이 7일이라는 점과 본인이 보호된 상태라는 점이 겹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서류를 모아 줄 사람이 없으면 그 기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한 번 집행이 이루어지면 상당 기간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되므로, 그 전에 절차를 멈추는 것과 나가고 나서 다투는 것은 같은 사건이라도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다만 국내에 생활 기반이 없는 사안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소명하기 어렵고, 그때는 자진 출국과 이후의 재입국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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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