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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물품 가격 허위 신고해 13억 어치 ‘직구’ 판매 … 징역형에 21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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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5-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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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세관을 속여 물품가격을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의류 13억 원치를 밀수입한 '직구' 판매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월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외구매대행업자 A 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및 21억4733만 원 추징을 명령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6984).

[사실관계]

영국과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는 소비자에게 의류 등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했다. 판매 당시 A 씨는 관세, 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가격을 소비자에게 제시했고,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면 영국 현지에서 주문받은 물품을 구입한 뒤 영국 현지 화물운송주선업체를 통해 배송하고, 국내 도착 후에는 목록통관(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 또는 구매자 명의 수입통관을 거쳐 소비자에게 배송했다.

 

A 씨는 2021년 1월 150달러 이상의 물품임에도 마치 150달러 이하의 본인 물품인 것처럼 통관목록을 제출해 면세를 통과하기로 마음 먹고 476달러(약 52만 원) 상당의 외투를 수입하며 인천세관장에게 마치 145달러인 것처럼 속여 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인(자가사용) 150달러 이하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해도 되는 목록통관 절차를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A 씨는 2022년 10월까지 총 824회에 걸쳐 과세가격을 거짓 신고해 13억1860만 원 상당의 의류 828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를 밀수입 및 관세 포탈에 따른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에선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수입화주(화물 주인)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A 씨 측은 "물품의 화주가 아니므로 관세법 26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밀수입죄의 주체인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

1심과 항소심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1억473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관세법 처벌규정의 행위주체가 '화주'에 한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A 씨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항소심은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의 대상으로 특정된 목록통관 물품들에 관하여는 해외구매부터 통관, 국내배송에 이르는 모든 국내 반입 과정이 전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수취인으로 돼 있는 국내 구매자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목록통관 물품들과 관련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 즉 '수입'을 했다 할 것이어서 관세법 제269조가 규정한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이 아님에도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록통관 절차를 거쳐 통관하였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한다"는 2025년 2월 대법원 판결(2023도1907, 2024도9627) 법리를 인용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