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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00억 원대 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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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8-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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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조 원대 손실을 숨기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국민연금공단에 400억 원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8월 14일 국민연금공단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2023다294180)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 3600억 원어치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2조 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허위 공시에 기초해 채권을 실제 가치보다 약 700억 원 비싸게 매입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분식회계로 인해 허위 기재가 있는 재무제표를 근거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뒤 사채권자집회결의와 기업어음 조건 변경을 통해 채권이 모두 변제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등.

[하급심 판단]

1심은 한화오션에 515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분식회계로 인해 신용위험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돼, 국민연금이 정상보다 높은 가격에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즉, 채권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산상태와 취득했을 경우 재산상태의 차이 가운데 분식회계로 인한 부분이 손해라는 것이다.


다만 항소심은 이후 한화오션이 신규 자금 지원으로 변제 능력을 회복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채권이 모두 상환된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60%로 낮췄다. 이에 따라 배상액도 441억 9000만 원으로 줄었다.


한편 항소심은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두 재판부가 공동 심리를 진행해 주목받기도 했다. 2022년 11월 서울고법 민사14부와 18부는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국민은행, 디비금융투자,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한 법정에서 함께 심리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채권자집회결의만으로 손해배상채권이 포기·면제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가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에 중요한 허위 기재가 있어 채권을 매입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매입대금 – 정상가격(허위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며, 기준 시점은 불법행위시인 매입 시점이라고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거짓 기재로 인해 고가에 매입한 이상 손해는 매입 시점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후의 매도, 출자전환, 이자수령 등은 특별한 예외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없고 손익상계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