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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조치 취소 생기부 삭제 | 중학생 아들이 학급교체 조치를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심판에서 조치가 취소되면 이미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도 지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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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10-22 09:37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판에서 조치가 취소되면 그 조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기재를 삭제하게 됩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조치와 기재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세 답변

학급교체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학부모가 조치가 취소될 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어떻게 되는지와 심판 중의 대응 | 학급교체 조치를 다툴 때의 일정


절차기간과 효과근거
행정심판 청구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집행정지(심판)손해 예방이 긴급할 때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 재결이나 판결조치 소멸, 생기부 기재 삭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학급교체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학부모가 조치가 취소될 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어떻게 되는지와 심판 중의 대응 | 제1 쟁점 — 취소 재결이 기재에 미치는 효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 행정심판에서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이 나오면 그 조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학교는 재결 결과를 받아 해당 기재를 삭제해야 하고, 학급교체처럼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남는 조치라면 이 차이가 입시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판의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가 학교에 언제 전달되어 정정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가 일부만 변경되면 변경된 조치의 내용으로 기재가 다시 정리됩니다.


 


학급교체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학부모가 조치가 취소될 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어떻게 되는지와 심판 중의 대응 | 제2 쟁점 — 청구 기간과 절차의 순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두 기간을 함께 계산해 두고 학년이 바뀌기 전에 결론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급교체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학부모가 조치가 취소될 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어떻게 되는지와 심판 중의 대응 | 제3 쟁점 — 심판 중 조치의 집행을 멈추는 방법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학급교체가 그대로 이뤄지므로, 아이가 새 학급에서 적응하기 어렵거나 학기 중 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면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며, 위원회와 법원은 손해의 긴급성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함께 보므로 담임교사의 의견서나 상담 기록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본안에서 지면 조치는 다시 효력을 갖습니다.


 


학급교체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학부모가 조치가 취소될 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어떻게 되는지와 심판 중의 대응 | 실무 포인트


 


취소 재결을 받아 내려면 심의위원회가 사실을 어떻게 인정했는지와 조치의 수위가 적정했는지를 나누어 다퉈야 하는데, 회의록과 조사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할 수 있고 상대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목격 학생의 진술처럼 심의 때 내지 못한 자료도 심판에서 낼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므로 해당 학년도 기준을 학교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결서를 받으면 바로 학교에 제출해 정정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학급교체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학부모가 조치가 취소될 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어떻게 되는지와 심판 중의 대응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조치 결정 통지서와 심의 자료를 검토해 사실 인정과 조치 수위의 문제점을 나누어 정리하고,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며, 취소 재결이 나오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이 실제로 이뤄졌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입시 일정이 걸린 사건은 결론이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절차를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 중에도 생기부에 학급교체가 적혀 있나요?


A. 심판을 청구해도 조치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기재도 그대로 남습니다.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이 나오면 학교가 해당 기재를 삭제합니다.


 


Q. 행정심판에서 지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조치가 취소되어도 기재는 삭제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학폭 생활기록부 기재 | 학폭위에서 학교봉사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오래 남나요?


· 장애학생 학교폭력 조치 |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장애 학생의 말투를 흉내 내며 놀린 일로 심의위원회에 올라갔는데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변호사 |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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