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 |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금과 중도금 2,400만 원을 보냈는데 업체가 철거만 하고 공사를 멈춘 채 연락을 끊었다면,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인테리어 사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계약 당시부터 공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공사를 시작했다가 자금 사정으로 멈춘 경우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두 경우를 가르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집에서도 돈만 받고 공사를 멈췄다면 편취의 고의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되므로 다른 피해자부터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세 답변
리모델링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철거만 한 뒤 연락을 끊은 인테리어 업체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과 증거 | 인테리어 사기 판단 기준
| 구분 | 사기로 볼 정황 | 근거 |
|---|---|---|
| 계약 당시 | 재정 악화, 받은 돈을 다른 빚에 사용 | 형법 제347조 |
| 공사 진행 | 철거 뒤 자재 반입 없음 | 형법 제347조 |
| 피해자 여럿 |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 | 형법 제37조 |
| 이득액 5억 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리모델링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철거만 한 뒤 연락을 끊은 인테리어 업체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과 증거 | 제1 쟁점 — 사기와 채무불이행을 가르는 기준
사기죄에서 말하는 편취의 고의란 돈을 받을 당시 약속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으려는 뜻을 말하는데, 법원은 업체의 당시 재정 상태, 받은 돈을 공사에 썼는지 아니면 다른 빚을 갚는 데 썼는지, 비슷한 시기에 계약한 다른 고객들의 공사 진행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철거 뒤 자재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고 계약금이 들어온 직후 업체 계좌에서 다른 곳으로 바로 빠져나갔다면 처음부터 공사할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철거라도 했다는 사정은 업체가 이행 의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므로 그 비용이 얼마였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리모델링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철거만 한 뒤 연락을 끊은 인테리어 업체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과 증거 | 제2 쟁점 —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피해자 가운데는 공사비로 쓰라고 준 돈을 다른 데 썼으니 형법 제355조의 횡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은 도급 계약에 따라 업체에 지급된 대금이어서 업체의 소유가 되고 특정한 용도로 보관을 맡긴 돈으로 보기 어려워 횡령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결국 계약 당시의 기망을 증명해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리모델링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철거만 한 뒤 연락을 끊은 인테리어 업체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과 증거 | 제3 쟁점 — 피해자가 여럿이면 달라지는 것
같은 업체에 돈을 보낸 피해자가 여럿이면 각각의 사기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게 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고, 피해 금액을 모두 합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므로,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서 같은 업체의 피해자를 찾아 피해 일자와 금액을 정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함께 내면 수사가 한 곳으로 모여 진행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모델링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철거만 한 뒤 연락을 끊은 인테리어 업체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과 증거 | 실무 포인트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가 할 수 있고, 고소장에는 계약서와 견적서, 계좌이체 내역, 철거 전후의 사진,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공사 일정과 자재 반입을 약속한 부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붙이는 것이 좋으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와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업체 명의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은 공사는 다른 업체에 맡기되 그 견적서를 손해 산정 자료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리모델링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철거만 한 뒤 연락을 끊은 인테리어 업체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과 증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계약 이후 돈의 흐름과 공사 진행 기록을 대조해 편취의 고의를 보여 주는 정황을 정리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자료를 모아 하나의 고소장으로 묶으며,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보전 절차를 함께 진행해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데까지 대응합니다.
인테리어사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업체 재산이 흩어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체가 공사를 하다 멈췄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A. 일부라도 공사를 했다면 이행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사기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와 다른 고객들의 피해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라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 재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7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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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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