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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아님 결정 불복 | 중학생 딸이 같은 반 아이들에게 석 달 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을 당했는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면 피해학생 쪽에서 다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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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10-23 09:47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결정서와 대화방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단체 대화방에서 석 달 동안 따돌림을 당한 중학생의 부모가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피해학생 쪽에서 불복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대한 불복


구분내용근거
학교폭력 해당사이버 따돌림 포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불복 주체피해학생·보호자도 청구 가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청구 기간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보호조치절차 중 분리·상담 요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체 대화방에서 석 달 동안 따돌림을 당한 중학생의 부모가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피해학생 쪽에서 불복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제1 쟁점 — 단체 대화방 따돌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석 달 동안 여러 학생이 딸의 말만 무시하거나 딸을 초대했다가 바로 내보내기를 반복하고 딸을 겨냥한 별명을 쓰는 대화가 남아 있다면 장난이나 친구 사이의 갈등으로 보기 어렵고, 심의위원회가 그 기록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결정서의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방 기록은 캡처보다 내보내기 파일로 보존해야 날짜가 함께 남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석 달 동안 따돌림을 당한 중학생의 부모가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피해학생 쪽에서 불복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제2 쟁점 — 피해학생 쪽이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인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제16조의 보호조치 또는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기로 한 결정 역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아 다투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교육지원청 단위의 결정을 받았다면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심판과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소송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석 달 동안 따돌림을 당한 중학생의 부모가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피해학생 쪽에서 불복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제3 쟁점 — 청구 기간과 다툴 내용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하고, 청구서에는 심의위원회가 대화방 기록의 일부만 보고 판단했는지, 가해 학생들의 진술만 받아들이고 딸의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는지, 따돌림이 석 달 동안 이어진 지속성과 반복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며, 인용되면 심의위원회가 다시 판단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를 정하게 됩니다.


 


딸의 심리 상담 기록은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석 달 동안 따돌림을 당한 중학생의 부모가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피해학생 쪽에서 불복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실무 포인트


 


결정서와 심의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나 열람 신청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고, 대화방 기록은 날짜별로 정리해 누가 어떤 발언을 몇 번 했는지 표로 만들어 두는 것이 효과적이며,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딸이 같은 반에서 계속 생활해야 한다면 학교에 상담이나 학급 내 분리 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보호조치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딸에게 대화방 캡처를 계속 모으게 하기보다 부모가 보관하는 편이 낫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석 달 동안 따돌림을 당한 중학생의 부모가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피해학생 쪽에서 불복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결정서와 회의록을 검토해 심의위원회가 놓친 사실과 평가의 잘못을 정리하고, 대화방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지속성과 반복성을 보여 주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며, 학교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과 상담 연계도 함께 진행해 딸의 학교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절차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학기 일정과 진학 일정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으면 다시 신고할 수 없나요?


A. 같은 사실로는 불복 절차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정 뒤 새로운 괴롭힘이 있었다면 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전후의 기록을 나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가해 학생들이 바로 조치를 받나요?


A. 인용되면 심의위원회가 다시 심의해 조치를 정하게 됩니다. 재심의에서 쓸 자료를 미리 보강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학폭 신고 후 절차 | 초등학교 5학년 딸이 같은 반 아이들에게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을 당해 학교에 신고했는데 신고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장애학생 학교폭력 조치 |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장애 학생의 말투를 흉내 내며 놀린 일로 심의위원회에 올라갔는데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 단체대화방 학교폭력 변호사 | 대화방에서 한 말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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