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사기 | 온라인 광고를 보고 예약금 10만 원을 보냈다가 확인 절차라며 보증금 120만 원을 더 보낸 뒤 연락이 끊겼는데, 붙잡힌 계좌 명의자 쪽에서 합의하자고 한다면 무엇을 확인하고 어?

핵심 요약 답변
예약을 핑계로 돈을 받고 잠적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통장만 빌려준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으로 따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되므로 합의서에는 피해 회복 범위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온라인 광고를 보고 예약금을 보낸 뒤 보증금 명목의 추가 입금까지 요구받아 130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붙잡힌 계좌 명의자 측의 합의 제안을 받은 상황 | 예약금 사기 합의 전에 확인할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
| 통장 양도 | 접근매체 양도 금지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 고소 취소 | 취소해도 수사 계속 | 형사소송법 제232조 |
| 피해자 다수 |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 | 형법 제37조 |
온라인 광고를 보고 예약금을 보낸 뒤 보증금 명목의 추가 입금까지 요구받아 130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붙잡힌 계좌 명의자 측의 합의 제안을 받은 상황 | 제1 쟁점 — 합의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예약금 사기는 광고를 올리고 돈을 받아 가는 조직과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가 따로인 경우가 많은데, 명의자가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만 인정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처벌되고 사기의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합의를 제안한 사람이 실제로 돈을 가져간 사람인지 통장만 빌려준 사람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에 사건 번호와 피의자의 지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광고를 보고 예약금을 보낸 뒤 보증금 명목의 추가 입금까지 요구받아 130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붙잡힌 계좌 명의자 측의 합의 제안을 받은 상황 | 제2 쟁점 — 합의와 고소 취소의 효과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한 피해자는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수 있지만, 사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죄여서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고소 취소가 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대신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사정에 따라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반영되어 피의자의 형을 크게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 쪽은 재판 전에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광고를 보고 예약금을 보낸 뒤 보증금 명목의 추가 입금까지 요구받아 130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붙잡힌 계좌 명의자 측의 합의 제안을 받은 상황 | 제3 쟁점 —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
합의금은 송금한 130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이 일로 쓴 시간과 정신적 고통,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을 함께 고려해 정하고, 같은 조직에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으면서 피해자마다 합의 여부가 따로 반영되며, 합의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전액을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건네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온라인 광고를 보고 예약금을 보낸 뒤 보증금 명목의 추가 입금까지 요구받아 130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붙잡힌 계좌 명의자 측의 합의 제안을 받은 상황 | 실무 포인트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와 지급 일자, 송금 계좌, 피해 금액 전액이 회복됐는지 여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어느 범위로 밝히는지를 적고, 나눠서 받기로 했다면 마지막 지급이 끝난 뒤 처벌불원서를 주는 조건을 넣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 가족이 대신 합의한다면 그 가족의 신분과 연락처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광고 화면과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은 합의 뒤에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를 보고 예약금을 보낸 뒤 보증금 명목의 추가 입금까지 요구받아 130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붙잡힌 계좌 명의자 측의 합의 제안을 받은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의 지위와 다른 피해자 규모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 범위와 지급 조건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배상을 구하거나 별도의 민사 청구로 회수를 이어 가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 제안을 받은 날부터 서류를 차례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상대가 처벌을 안 받게 되나요?
A. 사기는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이어지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Q. 통장 명의자에게도 피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명의자가 사기에 가담했다고 인정되면 배상 책임을 묻기 쉽지만 통장만 넘긴 경우에는 책임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청구 상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37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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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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