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자신이 한 민원도 정보공개청구 대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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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법원이 반복적인 민원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청구는 민원과 구별되는 절차이며,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24구합57392)에서 "접수일자·접수번호·기안시간·결재시간 등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5월 2일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실 관계]
A 씨는 2024년 2월 권익위에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통화내역, 출장내역, 권익위가 소속 공무원에게 한 주의 및 경고 처분 일자 및 종류, 민원 처리와 관련해 생성된 모든 정보(접수시간, 접수번호, 소관부서 배정시간, 조사관 배정시간, 이첩시간, 이첩사유, 민원의 종류, 결재시간, 결재근거규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권익위는 A 씨의 행위가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A 씨의 선행 민원, 정보공개청구 등에 관한 진정 내지 민원에 해당하고 소속 공무원을 괴롭힐 취지의 유사 반복 민원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종결 처리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A 씨가 오로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공개청구 전에 수백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수십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다가 연락이 되지 않자 해당 공무원의 근무내역이나 징계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불편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공개청구는 원고 자신의 정보공개청구 내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정보에 관해 반복적으로 공개청구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는 이 사건 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의 정보공개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원고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의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무수행자(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에 관한 정보는 이미 공개된 바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