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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을 밀친 경찰관에 고성, 되밀친 시민…대법 "최초 행위 정당화할 근거될진 몰라도 반복되면 정당화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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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4-08-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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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과 실랑이 중 경찰이 자신을 밀치자 여러 차례 다시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6951).

 

A 씨는 2022년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 B 씨의 몸을 4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A 씨가 마음대로 택시를 타고 안 내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B 씨와 C 씨로부터 '승차 거부와 관련해선 120번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도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접수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이후 C 씨에게 몸을 들이밀었고, 이를 B 씨가 밀며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B 씨를 밀쳤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경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을 밀치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저항한 것"이라며 "당시 경찰관의 밀친 행위가 경찰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A 씨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며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B 씨가 자신을 제지한 것을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오인의 정당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무죄로 판단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경찰관 B 씨가 A 씨를 급하게 밀쳐내 A 씨와 C 씨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 씨의 몸을 밀어낸 B 씨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해 B 씨를 밀친 것이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전제사실 자체에 관해선 A 씨의 인식에 어떤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B 씨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A 씨의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됐을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원심의 판단처럼 A 씨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B 씨를 밀친 A 씨의 최초 행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지는 몰라도 이후 여러 차례 B 씨를 밀치며 유형력을 행사한 A 씨의 행위까지 정당화 될 순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