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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장 증설한다며 BW 발행 실제는 경영권 방어에 사용 죄질 좋지 않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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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4-10-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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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경우, 발행대금 전액에서 발행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055).


휴대전화 단말기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A 씨 등은 2016년 4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하면서 자금 조달 목적으로 베트남 공장 증설 비용 등을 기재했다. 이후 증권발행실적을 공시하면서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차입금 상환, 원자재 구매, 베트남 공장 신축 계획 등을 기재했다. 이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200억 원을 납입 받았다. 그러나 A 씨 등은 애초에 공모 자금을 베트남 공장 증설 등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108억 원 등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 주주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1심은 “A 씨 등은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허위 공시, 보고 의무 불이행 등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성공시켜 2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한 다음, 경영권을 확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실현이익의 액수 200억 원 가운데 6억1990만 원은 거래비용으로 공제하고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중 실현이익을 193억8010만 원이라고 인정했다.


1심은 “발행대금으로 납입된 200억 원 전부는 A 씨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과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발행 과정에서 발행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A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형량이 조정돼 징역 3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인한 실현이익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거래비용을 공제한 193억8010만 원으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A 씨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하는 핵심이유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을 경영권 확보를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유를 들어 사실과 다른 공시를 했기 때문인 점, 만약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을 경영권 확보를 위해 사용한다는 사정을 공시하고 알렸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보면 A 씨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전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 씨 등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중 실현이익은 발행비용을 공제한 193억8010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