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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고인 불출석할 수 있는 재판 아닌데 재판 진행… 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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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10-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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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법정형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고인 출석 없이 1회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8185).


A 씨는 2023년 5월 피해자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조약돌을 가져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 씨가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소송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제277조 제1호)에 대해선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며 "다만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해 중형선고의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되는 형법 제329조(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