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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서울고법 "쿠팡 '알고리즘 조작 혐의' 공정위 시정명령 처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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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10-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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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서울고법 결정이 나왔다. 다만 과징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10일 쿠팡이 공정위 제재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4아1384)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쿠팡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처분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 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쿠팡 임직원 2000여 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7만여 개의 후기를 단 혐의도 있다.

이에 쿠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날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은 "시정명령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1628억 원은 쿠팡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