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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객사은품 머그컵 무단반출해 해고된 직원… 法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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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10-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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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허락 없이 고객사은품인 머그컵을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7월 26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2023구합7973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동차 구입·판매업체인 A 사는 2023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2014년부터 근무해 온 직원 B 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A 회사는 △고객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한 점 △회사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 점 △고객 응대 업무에서 배제되었음에도 지시를 불이행한 점 등을 근거로 B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B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2023년 4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B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 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노위는 "머그컵 세트 무단 반출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외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 수위가 너무 무겁다"며 A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허가 없이 회사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 B 씨가 머그컵 세트 5개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반출한 것은 회사 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단 반출로 머그컵 세트 증정이 한 달가량 지연되면서 회사 업무에도 일정 부분 지장이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B 씨가 고객들에게 머그컵 세트 5개 중 2개를 이미 증정했고 나머지 3개도 고객에게 증정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가 회사에 반환했으므로 불법 취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사가 B 씨를 절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도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달력 4개를 서비스 어드바이저에게 알리고 반출한 점에서 무단 반출로 보기 어렵고, 달력은 고객 증정을 위해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다"며 "또 B 씨가 2021년 9월부터 고객 응대 업무에서 배제되기는 했지만 고객을 전혀 만나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고, B 씨는 2014년부터 약 7년간 서비스 어드바이저 업무를 맡아 상당수 친분이 있는 고객이 있었을 것이어서 B 씨에게 기존 고객들에 대한 고객 관리 행위를 하는 것까지 회사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조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머그컵의 재산적 가치와 B 씨의 반출 의도, A 사의 업무수행 지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머그컵 세트의 무단 반출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과중한 조치"라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