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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사보고서 위조' 전직 검사,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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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1-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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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접수된 공소장을 분실하고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
(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노2557).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이 문서 작성 권한을 검사에게 포괄 위임하는 관행이 있던 점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권한 남용이 초월한 정도에 이른다면 위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수사보고서를 위조했고, 해당 수사관은 일관되게 본인 명의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A 씨가 고소장 분실이라는 업무상 책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해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았다"며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인 사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 분실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이 정상 접수돼 처리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동일 민원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허위로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위조의 범의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