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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상해 기소된 17세 고등학생이 피해 회복과 학업 계획을 밝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받은 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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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10-21 10:18

사건의 개요

노래방 복도에서 시비 끝에 성인 손님의 코뼈를 다치게 해 노래방 상해 기소를 당한 17세 고등학생이 피해 회복과 학업 계획을 밝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검사는 예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소년부에 보내지 않고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 회복과 생활 변화를 앞세워 형의 무게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노래방 상해 사건이 기소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직업계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17세 학생으로, 중학생 때 친구들과 다툰 일로 소년부에서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소년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법원에 소년부 송치를 구하는 것과 벌금형을 구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현실적인지

✔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발 방지를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

 

사건 당일 아들은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복도에서 술에 취한 20대 손님과 어깨를 부딪쳤고, 손님이 먼저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손님의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CCTV로 먼저 시비를 건 쪽이 손님이라는 점은 확인했지만 아들의 주먹이 반격을 넘어선 공격이었다고 보았고, 검사는 예전 보호처분 전력을 이유로 소년법 제49조의 소년부 송치 대신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정해져 있어 의뢰인 부부는 아들이 소년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고, 아들도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불안해했습니다.

 

아들은 먼저 맞을 것 같아 손을 썼다고 했지만 다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 부부는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노래방 상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소년사건 담당 변호사는 정당방위로 무죄를 다투기보다 다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먼저 인정하고, 그 위에서 소년이라는 사정과 달라진 생활을 형에 반영시키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의 구분

 

CCTV를 다시 확인해 손님이 먼저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은 장면은 정확히 짚되, 아들의 주먹이 뿌리치는 정도를 넘어 얼굴을 향했다는 점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무리한 정당방위 주장 대신 사건의 경위를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시키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비를 당한 사정은 그 자체로 참작 사유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회복과 합의

 

피해자의 치료비와 수술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영수증으로 확인해 의뢰인 부부가 전액을 부담하고, 아들이 직접 쓴 사과 편지를 대리인을 통해 전달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도 자신이 먼저 시비를 건 점을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소년부 송치 신청의 검토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알맞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이를 먼저 신청했지만, 예전 보호처분 전력 때문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벌금형이 알맞다는 의견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한 것이 결과적으로 주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업과 생활의 변화

 

아들이 사건 뒤 밤늦게 친구들과 어울리던 생활을 정리하고 자격증 준비반에 등록해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학교 출결과 학원 기록으로 보여 주고, 담임교사의 생활 의견서와 함께 청소년 분노 조절 상담을 열 차례 받은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들은 재판 전에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년 형사 사건의 특칙 정리

 

소년법 제60조는 소년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때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업이 끊기고 소년 교도소에서 지내야 한다는 점을 짚고, 소년법 제62조에 따라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벌금을 내지 못해도 노역장 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는 점까지 설명해 벌금형이 아들의 사정에 더 맞는 형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벌금은 의뢰인 부부가 대신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최후진술 준비

 

아들이 법정에서 외운 문장이 아니라 자기 말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과 앞으로의 계획을 짧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했고, 의뢰인 부부도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최후진술은 1분 남짓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방 상해 사건의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건 경위와 전액 피해 회복, 합의, 학업과 상담으로 달라진 생활을 참작해 징역형 대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아들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 치료비 전액 부담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

• 자격증 준비와 상담 기록으로 보여 준 생활의 변화

• 부정기형과 벌금형의 차이를 짚은 소년 특칙 정리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소년은 다음 사건에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피해 회복과 생활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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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50조

 

· 소년법 제60조

 

· 소년법 제6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