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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행정사는 법무사 업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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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8-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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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행정사 A 씨가 제기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0헌마1491). 헌재는 A 씨 청구 중 행정사법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사건 개요]

A 씨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사가 법무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점,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불명확한 규정 모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게 A 씨 주장이다.

[헌재 판단]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뿐 아니라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는 규정까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전했다.

먼저 헌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2011년 3월 개정된 후 2013년 1월부터 시행됐다"며 "2015년 12월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A 씨가 기본권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4월에야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건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있는 '부수되는 사무'란 용어가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둔 건 사실"이라면서도 "부수되는 사무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7호에 열거된 주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부수된 사무를 뜻하므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무사법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법률생활, 사법 제도와 연관돼 있어 과잉금지원칙 심사가 완화된다"며 "법무사와 행정사는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는 데다 법무사 업무가 국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 서류 작성, 제출 대행에 관련돼 있으므로 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입법적 선택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법무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의 법률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비교적 넓은 법무 행위가 가능하도록 한 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법률 사무의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이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