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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절차 변호사 | 소송보다 빠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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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9-07 09:43

핵심 요약 답변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구할 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대가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되어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상세 답변

지급명령 신청 절차 | 지급명령의 진행 갈래


구분확인할 내용근거 조문
신청금전 지급 청구민사소송법 제462조
이의소송으로 이행민사소송법 제470조
확정집행력의 발생민사소송법 제474조
대안 절차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집행 준비집행권원에 따른 집행민사집행법 제24조

 


지급명령 신청 절차 | 핵심 사항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면만으로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적고 자료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다만 이 절차는 상대의 이의가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옮겨 가고 그동안의 시간은 그대로 흘러간 셈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 필수 주의 사항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에서는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가 예상되는지를 먼저 가늠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갈지 정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송달도 관건입니다. 상대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서류가 도달하지 않아 절차가 멈추고, 이 단계에서는 공시의 방법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구조여서 주소를 확인해 두지 않으면 몇 달을 헛되이 보내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 실제 대응 순서


 


  1. 청구할 금액과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정리해 다툼의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합니다. 둘째, 상대의 주소를 최신 자료로 확인해 송달이 될 수 있는 상태인지 봅니다.
  2. 신청서에 청구 취지와 원인을 간결하게 적고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넷째, 이의가 들어오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면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다섯째,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4조가 마련한 집행의 구조에 맞추어 회수를 준비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지급명령은 신청 자체가 어렵지 않지만 언제 쓰고 언제 쓰지 말아야 하는지의 판단이 결과를 가릅니다. 다툴 것이 분명한 상대에게 쓰면 시간만 쓰고 다시 시작하게 되고, 주소가 불분명한 상대에게 쓰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확정된 뒤에도 회수는 별개의 문제여서 상대의 재산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이 정한 이행권고결정과 어느 쪽이 이 사건에 맞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신청 전에 상대가 다툴 여지와 주소의 정확성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둘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대체로 시간을 쓰는 절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방향을 잡고, 확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집행할 재산을 미리 조사해 확정과 동시에 회수로 넘어갈 수 있게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항상 빠른가요?


A. 이의가 없을 때만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툴 것이 분명한 상대에게는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Q. 확정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되면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만 집행할 재산을 미리 찾아 두지 않으면 확정만 해 놓고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Q.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이 절차는 송달이 되어야 진행되는 구조여서 주소가 불분명하면 멈춥니다. 먼저 주소를 확인하거나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선택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민사집행법 제24조


 


관련 질문


 


· Q. 지급명령 신청 | 소송까지 가지 않고 받아 낼 방법이 있나요?


· 지급명령 | 소송보다 빠르고 싸다는데 어떤 절차인가요?


·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어느 쪽이 빠른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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