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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면책 후 추심 대응 변호사 | 면책을 받았는데도 갚으라는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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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9-10 13:18

핵심 요약 답변

면책 결정을 받은 채권이라면 갚을 의무가 사라지므로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면책 후 추심 대응 변호사 | 면책 뒤 추심을 받을 때


항목내용근거
면책의 효력면책된 채무의 책임을 면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 결정법원의 결정과 확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채권자 목록신청 시 적어 내는 목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파산 신청신청과 심리의 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대상 채권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면책 후 추심 대응 변호사 | 핵심 사항


 


면책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채권자 목록에 적히지 않았고 채권자가 절차를 알지도 못했던 채권은 그 효력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연락이 온 채권이 목록 안에 있었는지를 결정문과 목록으로 대조하는 일이 가장 먼저 놓입니다.


 


목록에 있었다면 그 연락은 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면책 후 추심 대응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일부라도 갚으면 다시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면책된 채권은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소액을 보내거나 각서를 쓰면 새로 약속한 것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생기므로,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도 응하지 않으시는 쪽이 낫습니다.


 


연락 내용은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면책 후 추심 대응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면책 결정문과 채권자 목록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른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그 목록에 지금 연락해 온 채권자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 있다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추심을 멈추게 합니다.


 


그다음 채권자가 절차를 알고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면책 후 추심 대응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경우를 예상하지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원래 채권자가 목록에 있었다면 그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에도 면책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므로, 처음 듣는 회사 이름이라고 해서 목록 밖의 채권이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누구에게서 넘어온 채권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면책 후 추심 대응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목록에서 빠진 채권인지 아닌지는 결정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절차 당시 채권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살펴야 하는데, 그 사이에도 추심 연락은 계속 이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기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후 추심 대응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결정문과 채권자 목록을 먼저 대조합니다.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그 두 장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목록 안의 채권이면 서면으로 알려 연락을 멈추게 하고, 목록 밖으로 보이는 채권은 절차 당시의 사정까지 확인해 다툴 자리를 찾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그대로 갚아야 하나요?


A. 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절차를 알고 있었다면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연락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면책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그 기록을 남겨 두십사 권해 드립니다. 그 뒤에도 연락이 이어진다면 따로 다툴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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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