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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요건 변호사 |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내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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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9-10 13:19

핵심 요약 답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됩니다.

상세 답변

경영상 해고 요건 변호사 | 경영상 해고를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네 가지 요건필요·회피 노력·기준·협의근로기준법 제24조
정당한 이유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서면 통지사유와 시기를 적어 알릴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
구제신청해고일부터 삼 개월 이내근로기준법 제28조
행정소송재심 판정을 다투는 절차행정소송법 제19조

 


경영상 해고 요건 변호사 | 핵심 사항


 


경영상 해고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할 것,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회사가 적자를 냈다는 자료 하나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세 가지를 무엇으로 보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하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경영상 해고 요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해고 회피 노력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희망퇴직을 받았는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배치를 바꾸어 보았는지, 임원 보수를 먼저 조정했는지 같은 것들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하고, 아무 조치 없이 곧바로 인원을 줄였다면 그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정이 됩니다.


 


회사가 무엇을 해 보았는지를 시간 순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요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해고를 어떤 방식으로 통지받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서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그 자체로 다툴 자리가 생기고, 서면을 받았다면 거기 적힌 사유가 실제 사정과 맞는지를 대조해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 구제신청의 기한을 계산해 전체 일정을 잡게 됩니다.


 


경영상 해고 요건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사직서를 쓰면 다투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뒤늦게 아는 분이 많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의 형식을 갖추려고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서류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로 그만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구제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서명 전에 성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에 서명하는지 모르실 때는 미루시는 편이 낫습니다.


 


경영상 해고 요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네 요건을 다투려면 회사 안의 자료가 필요한데 개인이 요청해서는 받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구제신청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자료를 모으다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다음 단계까지 내다보고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요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보는 것은 회사가 해고를 피하려고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긴박한 사정보다 그 노력의 유무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면 통지의 형식과 기재 사유를 대조해 절차의 흠을 짚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다른 직원과의 비교로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8조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삼 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 절차로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Q. 회사가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A. 사정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도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은 서로를 대신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근로기준법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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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