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변호사 | 서행했는데도 무겁게 다루어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보호구역 안에서 난 사고는 일반 사고와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경우를 따로 정해 무겁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주의의무를 자료로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변호사 | 보호구역 사고를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보호구역 가중 |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 특례 | 교통사고의 처리에 관한 특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 업무상과실치상 |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형법 제268조 |
| 음주 측정 |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44조 |
| 참작 사유 | 동기·수단·범행 후 정황 | 형법 제51조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먼저 가려지는 것은 보호구역 안이었는지와 그때의 속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의무를 게을리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표지와 노면 표시의 위치, 사고 지점의 좌표, 차량에 남은 속도 기록이 그대로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남아 있는 기록부터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덮여 사라집니다.
며칠만 지나도 앞의 영상이 지워지는 기기가 많으므로 사고 직후에 저장 매체를 분리해 두어야 하고, 주변 상가의 영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남아 있지 않으면 설명할 자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안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역의 경계는 표지와 노면 표시로 정해지는데 지점이 경계에 가까우면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지므로 도면과 사진으로 위치를 확정해 두어야 하고, 그 확인이 뒤의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다음 차량에 남아 있는 속도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피해 회복을 서두르다가 사실관계를 인정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치료비를 내는 일과 과실을 인정하는 일은 다르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적용 여부도 함께 살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호구역 사건은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느 조문으로 가느냐가 초기 자료에서 정해지므로 그 자료를 갖추는 단계에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사고 지점과 속도를 먼저 도면과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적용 조문을 가르고 조문이 결과의 폭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8조와의 관계도 같이 정리해 어느 자리를 다툴지 미리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왔어도 같은가요?
A. 그 사정은 형법 제51조의 참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보호구역에서는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가 더 높게 평가됩니다.
Q.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나나요?
A.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민사상 배상에 관한 일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가 따로 이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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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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