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메시지 한 통으로도 입건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보낸 사람이 가볍게 여겼더라도 받은 사람 쪽에서 사건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통신매체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통이라도 그 내용과 맥락이 먼저 검토됩니다.
상세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의 도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 등록 | 신상정보 등록 대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 참작 사유 | 동기·수단·범행 후 정황 | 형법 제51조 |
| 정상참작감경 |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 | 형법 제53조 |
| 집행유예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 형법 제62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갈리는 것은 보낸 목적과 그 말이 놓인 맥락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같은 문장이라도 앞뒤에 오간 대화와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그 맥락은 대화 전체를 복원해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부분만 잘라 놓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 하면 상황이 나빠집니다.
사과를 하려는 연락도 다시 도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합의 과정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절차를 통해 전달하는 쪽이 뒤탈이 적습니다.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주고받은 대화를 첫 메시지부터 전부 복원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문제가 된 문장만 놓고 보면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읽히지만 앞뒤를 함께 보면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있고, 그 차이를 보이려면 대화 전체가 필요하므로 지우지 말고 갖추어야 합니다.
그다음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이 사건도 혐의가 인정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대상 범죄를 정해 두고 있어 형이 가볍더라도 뒤에 남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다투어야 합니다.
형법 제53조에 따른 참작이 가능한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록이 짧은 사건일수록 맥락을 설명할 자리가 오히려 좁습니다.
대화 전체를 정리해 무엇을 보일지 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 문장만 남아 그대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대화를 처음부터 복원해 목적이 있었는지를 가립니다. 이 사건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 문장이 놓인 자리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합의의 순서를 짤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여부까지 함께 계산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보낸 것이라면 참작되나요?
A.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의 참작에서는 범행의 동기로 함께 고려됩니다.
Q. 상대가 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도달하게 한 행위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상대가 읽었는지보다 그 말이 도달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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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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