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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는데 공범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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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09-09 09:54

핵심 요약 답변

몰랐다는 사정이 있어도 절차가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에서 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은 형법 제37조의 경합 관계까지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 그 일을 맡았고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상세 답변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 수거책 사건에서 보는 것


항목무엇을 보나근거
인식일의 성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형법 제347조
채용 경위광고 문구·면접 형태·보수-
관여 정도현금 수령·전달 횟수형법 제37조
상습성반복된 관여가 있었는지형법 제351조
처분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는지형사소송법 제247조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 핵심 사항


 


실제로 무엇을 알았는지와 알 수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구인 광고의 문구와 면접의 형태, 지시를 받은 방식과 보수의 크기가 일반적인 근로와 얼마나 달랐는지를 놓고 그 일이 정상적인 업무로 보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금을 직접 받아 옮겼다는 사정은 무겁게 다뤄집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채용 과정의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쉽습니다.


 


구인 게시글은 내려가고 대화방은 폭파되는 일이 흔하므로 화면을 저장하고 앱의 대화 내역을 백업해 두어야 하며, 이 자료가 인식을 다투는 거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지운 뒤에는 복원이 어려우므로 손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일을 맡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하나씩 복원합니다.


 


지원한 날과 면접 방식, 받은 안내와 첫 지시가 오간 시각을 정리하면 형법 제347조의 구조에 의도적으로 가담했는지가 드러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처분을 구할 자리도 함께 보입니다.


 


피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살핍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조사에서는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그 말만으로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읽히는 일이 잦습니다.


 


형법 제351조의 상습 관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어 사건의 얼개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손대는 곳은 채용 과정에 남은 흔적입니다. 몰랐다는 말은 그 흔적 위에 놓일 때만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지시가 오간 시각과 이동 경로를 표로 만들어 가담의 정도를 드러내고,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을 구할 자리를 미리 정해 서면을 구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돈을 다 돌려주면 끝나나요?


A.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매우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절차 자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Q. 이름과 계좌만 빌려준 경우도 같나요?


A.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무엇을 알고서 빌려주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1조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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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