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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혼 위자료 변호사 | 상대의 잘못이 분명한데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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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9-11 10:05

핵심 요약 답변

잘못이 분명하다고 해서 위자료가 자동으로 높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정이 혼인 관계를 어느 정도로 깨뜨렸는지를 함께 보아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의 존재보다 그것이 이어진 기간과 남긴 결과를 자료로 세우는 일이 앞섭니다.

상세 답변

수원 이혼 위자료 변호사 | 이혼 위자료를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이혼 사유부정한 행위·악의의 유기 등민법 제840조
준용 규정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는 사항민법 제843조
정신적 손해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민법 제751조
재산분할함께 이룬 재산의 분할민법 제839조의2
참고 기준약혼 해제와 손해배상민법 제806조

 


수원 이혼 위자료 변호사 | 핵심 사항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깨진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갚는 것입니다.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규정들과 민법 제751조가 정한 재산 외의 손해가 그 근거가 되는데, 같은 사유라도 한 차례로 끝난 일과 여러 해 이어진 일은 남긴 상처의 깊이가 달라 금액이 갈리고, 그 깊이는 대화 기록과 진료 기록처럼 시간이 쌓인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건을 시간 순으로 세우는 일이 금액을 정하는 일과 이어집니다.


 


수원 이혼 위자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어서 처음부터 따로 계산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것이어서, 한쪽을 크게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쪽이 줄어드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약혼 해제에 관한 민법 제806조의 기준이 참고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수원 이혼 위자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어떤 사정을 잘못으로 삼아 다툴지부터 정하는 일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부정한 행위와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는 자료의 모양이 서로 달라서 어느 사유로 갈지 정한 뒤에 자료를 모아야 하고, 순서를 바꾸면 쌓아 둔 자료가 정작 필요한 자리에서 쓰이지 못하는 일이 생기며, 그 사이 시간이 흘러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기록도 많습니다.


 


그다음 그 사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를 표로 정리해 둡니다.


 


수원 이혼 위자료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상대의 잘못을 알고도 오래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는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일부 사유는 안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므로, 언제 알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37조의 양육 사항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수원 이혼 위자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정의 무게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같은 사실도 어떤 순서로 놓고 무엇과 함께 보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히므로, 자료를 모으는 단계부터 어떤 그림을 그릴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수원 이혼 위자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잘못이 이어진 기간과 그것이 남긴 결과를 따로 세웁니다. 위자료는 한 장면이 아니라 쌓인 시간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원 인근 사건은 직장과 주거가 얽혀 자료가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간 순 정리와 함께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을 나란히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면 위자료가 올라가나요?


A. 인정 자체보다 그 잘못이 얼마나 이어졌고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인정은 자료를 세우기 쉬워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Q. 위자료를 많이 받으면 재산분할이 줄어드나요?


A. 두 가지는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어서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0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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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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